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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하천공사현장,"농지불법용도변경 사용 논란"

여수시, 관내"불법용도변경"에 지도단속 의지 실종,

  
           "여수시,농지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의  의지 실종?"
               
          "전남도청 농지법 위반, 불법용도변경 전용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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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908, 909, 910번지(총7927m²/2398평))는 답으로서 하천재해예방사업(발주처/전라남도, 시공사/라온건설)을 진행하면서 2018년 6월경 보상과 더불어 수용(매입)을 하였으나 이를 용도변경의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자재,사토장, 건설폐기물보관장소, 컨네이너적치 장소로 현재까지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하천공사와 연관성은 있으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 것은 과잉매입의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농지법의 농지의 목적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로서 이를 불법형질변경, 용도변경의 행위를 하여 불법전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점은 전남도, 시공사에서 모를리 없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농지를 수 년간 불법전용 해 온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관계자는" 보통 공사현장에서 허가없이 사용하다가 원상복구하는 형태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관례처럼 답했다.

 여시시 토지이용과의 관계공무원 또한 "국유지, 시유지는 특별한 허가절차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하지 않는지...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법적 근거를 찾겠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으나 얼마 후"법대로 공문을 발송 9월 11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며 2차 위반시 검찰고발조치 할 것이다."라고 했다.
강성우 기자 - 2020.08.17(월) 오후 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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