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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농촌용수개발사업"현장 관리감독 실종.

  "강진군청 행정력 무능, 지도단속의지 실종, 발로 뛰는 공무원 없어!"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의 농촌용수개발사업공사 현장 무법지대?"

      "통행차량들의 안전대책 허술, 사실상 시한폭탄 도로"

   "친환경공사 외면하고 오로지 공정에 몰두, 환경법 치외법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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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 발주한 '월남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시공사는 에쓰종합건설(주)70% 남도건설(주)20% (주)삼아종합건설10%로 2018, 10,26 ~ 2022.12.30일까지 준공예정인 현장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기존지방도로의 통행차량들의 대한 안전대책은 철저하게 조치해야하며, 비산먼지억제,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대책과 방지조치는 공정의 속도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법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치외법권지역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사업현장의 관리감독은 강진지사의 직감으로서 현장에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으나 무엇을 관리감독하는지 현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리감독은 기술적자문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안전,환경,민원 총체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현장의 관리감독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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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비탈면의 경사도와 토피고에 따라서 암파쇄 방호시설은 그 높이를 달리하고, 암의 충격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방호시설의 뒤채움의 암석을 걷어내고 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의 기존도로에서 바라본 방호시설과 까마득한 산비탈면의 경사도는 시각적,심리적으로도 충분히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

 특히 방호시설의 높이와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암석들로 뒤채움 되어 자칫 부석과 낙석들이 가파른 경사도를 타고 내려온다면 도로의 통행차량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수시로 걷어내는 조치를 완전 외면하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 설계보다 연장하여 설치하였으나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근로자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과할정도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설계하여야 바람직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노동청 산업안전예방과 감독관들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지도단속 보다는 철저한 예방과 지도, 단속으로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 보호와 통행차량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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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사문로 132번지 외>

 강진군의 폐기물소각장으로 착갈 할 정도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불법소각장은 건설현장의 사업부지로서 수용,보상이 된 농장이지만 철거와 필요한 물건을 전 토지주에게 맡기고 그 어떠한 부분도 관리하지 않아 엄청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현재에도 생활계,건설폐기물 등등을 소각하고 있어도 현장관계자들은 '비용' 걱정만 하고 있었다.

 공사사업부지로서 수용,보상의 절차가 끝나 전소유주와 철거,폐기물처리에 대한 이행 계약조건이 없이 수용되었다면 당연히 이는 발주처나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얼마전에도 소방차량이 올 정도로 심각했으나 방법이 없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비용을 발주처에서 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며 현장관리의 의지보다 비용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다.

엄청난 산불과 시간적, 경제적, 그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나서야 관리하고 강진군청과 산불방지관계 직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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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작천면 갈등리 산 335-1 번지 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발생과 동시에 회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 충분히 수분이 제거되면 흙을 털어내고 보관기간이내에 반출 또는 현장파쇄하여야한다.

 하지만 현장은 곳곳에 임목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현행폐기물관리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진입도로 밑에 묻어버리거나 곳곳에 흙더미와 혼합하여 외면(?)하고 있었으나 본보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후 부랴부랴 수거 보관장소로 이동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흙더미속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폐기물을 회수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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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발생신고 사업장은 신고당시 기계식, 수조식 등의 세륜시설을 갖추고 비산먼지와 도로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선행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허가조건과는 달리하여 형식적으로 세륜기는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으며, 현장의 진출입차량들은 당당하게 세륜시설을 무시하고 있었다(?) 세륜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니 무시할 수 밖에...

또한 현장에 타설한 레미콘의 잔량은 납품업체로 되가져가게 하거나 부득히 현장에 처리해야 한다면 불투수성의 천막이나 동등한 방법과 수단으로 조치하여 주변하천의 수질과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하지만 현장은 외부에서 반입된 레미콘의 잔량은 물론 현장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믹서기에서 발생되는 강력한 시멘트 오염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케 방치하거나 지하수를 직간접적으로 오염시켜 온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현장은 총체적관리의 실종으로 오로지 공정속도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업주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만들어지는 공사에서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비용은 대충주의로 진행하여 국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겠다는 속셈일까?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점검과 조사 및 철저한 감사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와 환경오염방지 부실공사 방지, 지급된 기성의 정당성 등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20.11.07(토) 오전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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