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수사 확보로 책임성과 완결성 높여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수사심사관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서장 집무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최윤형 경위에게 수사심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수사심사관은 경험이 많은 경찰관을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하여 관할 해경서의 주요 사건을 검토한 후 미비점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수사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임명식에서 최윤형 수사심사관은 “해경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심사관으로서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수사업무의 피드백을 통해 책임 수사 구현과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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