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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발주 공사현장 환경오염 심각...

        동부건설...지정폐기물관리 의지 없어!

         황사와 공범인 비산먼지 관리 또한 의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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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가  두개의 자루에서만 직접 분리한 지정폐기물... 분리되지 못한 지정폐기물의 물량은 예측조차 못할 정도>     -동영상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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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폐유는 물론 석분과 잔골재를 하천으로 밀어 넣거나 유입시켜 하천 생태계마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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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최악의 대기오염에도 불구 비산방지 대책은 커녕 현행법을 조롱하듯, 해 볼테면 해 보란듯.. 당당히 무시.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왜 동부건설 및 행정구역내 현장들을 지도단속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관하고 있을까?>
 

 

한국도로공사 발주  동부건설이 시공사인 함양-창녕 2공구 현장의 총체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장관리자들은 의식조차 상실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과 발주처의 총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 해 보인다.

 

지정폐기물은(폐유/액상,고상) 발생과 동시에 지정된 보관장소에 이동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현장은 하천변 농로를 불법점용하여(남상면 둔동리 1688번지) 폐기물보관장소로 이용하는 자체가 부적합 하지만 ,폐유로 범벅이 된 지정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혼합하여 하천변에 방치하여 우수와 접촉, 하천수질을 지속적으로 오염시켜 온 것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장관계자들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지정폐기물은 5%이상의 기름성분이 함유된 것으로서 불투수성의 바닥과 우수와 접촉하지 못하는 지붕, 환기구 등을 갖추고 황색바탕의 표지판을 부착된 보관장소로 이동 보관 후 법정기간내 반출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하천변의 농로를 폐기물보관장소로 임의보관하여 현행법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또한 황사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비산물질을 태산처럼 야적하고도 석분 또는 미세한  분진이 비산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 대개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알량한 재량권으로 지도라는 가벼운 처분을 한다면 이는 재량권 이탈과 봐주기 또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약속인 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공사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의지로서 각 현장에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21.03.30(화) 오전 0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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