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키면 원상복구, 들키지 않으면 불법처리.."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은 아무것도 "몰라?"
"남양건설은 "승인, 행정절차없이 임의로 판단 결정?"
"해상교량공사 현장 관리감독체계는 바다 건너갔고....시공사 마음대로?"
<현재 해상작업선에 실려 있는 해양암반층 등, 굴착토.....>
<절대 반출 한 물량이 없다던 굴착토....여수시 묘도동 산 150-7번지 석산개발현장 내 불법반입된 남양건설현장의 해양굴착토건설오니...>
<관리감독 관계 직원이 "시험성적 결과는 3개월 시간이 소요된다며 아직 결과 통지 받은 적 없다던 성적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여수 경도지구(연륙교)진입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는 남양건설로서 일련의 공사 공종에서 발생한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종류...)와 해상교량공사 공종 가운데 해양뻘, 암반층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석분, 해양토 등은 그 성분을 시험의뢰 후 법정기준 이내일 때에는 현장 유용 또는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되거나 사용되어야 한다.
그 성분을 시험, 현장유용이 가능하다 할 때에도 순성토구간의 성토재료의 적합성, 뒷채움, 되메우기의 재료로서도 적합할 때에도 이를 함수비를 조절 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적법하게 유용되어야 하지만 현장을 볼 때에 육상의 양질의 토사와는 그 성상과 종류가 확연하게 다르고 폐각종류와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철저히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발생된 준설토와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시험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발주처와 또는 지자체의 관련부서의 협의 승인없이 현장과 수십키로 떨어진 해상운반선으로 묘도 석산개발현장으로 불법처리하였다.
이를 뒷바침하는 것은 현장건설사업기술인 관련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또는 오니를 수 십키로 떨어진 장소에 왜 반출하겠느냐? 우리현장에서는 절대 현장밖으로 반출된적이 없으며, 시험성적 또한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라며 전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감독관계 직원은"그런일 없으며 기억이 안난다. 시험성적도 시험의뢰를 해 놓았으며 3개월이 걸린다."라고 바락바락 항변을 하였으며, 시험결과 없이 현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수 키로나 떨어진 곳에 처리한것도 문제이지만 시공사(남양건설)의 관계직원은 "현장에 유용하려던 중 해수부에서 불가 하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묘도 석산으로 운반 보관하였으며, 1차 시험성적 결과는 이미 받았고 추후 시험성적의뢰 결과도 통보 받았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장관리감독체계에 아이러니 한 부분이다.
즉, 관리감독 직원은 "그런일 없다. 모른다."하였음에도 시공사에서는 반출, 시험성적결과를 취재 중 인정하고 서류를 오픈 하였으니 관리감독과 시공사의 위치가 뒤바뀐 것 아닌지....또한 검토, 확인, 승인, 등등의 절차는 현장에 불필요한 제도로서 "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짜고치는 고스돕이 아니라 짜고 하는 공사현장?
"현장 시험성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현장을 벗어나 타인의 사업장에 반출하라고 지시하였느냐?"라는 질문에 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임의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여 보고 체계없이도 시공과 반출, 반입이 가능한 특혜받은 현장으로 보이며, 현장 기술자문, 부실공사 방지, 환경, 안전 등등 총괄적인 감독자의 의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감독자의 시선을 피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현장 책임관리기술인들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발주처 주무관 공무원은"현장 사태를 파악하겠으며 철저히 진상을 알아 보겠다."하였으나 이는 여수시, 해양경찰, 해수청의 직접적인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입한 석산사업주 또한 목적물만 발굴 생산하여 반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성상을 알 수 없는 물질을 반입케 한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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