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배짱, 막가파공사, 관내지도단속 공무원들 "법" 훼손, 재량권 이탈?"
"세륜시설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일까?"
"워크아웃으로 겨우 숨을 쉬더니...현장아웃으로 달려가나? 현장불법도 될까?"
(비포장 도로를 연상케 하지만 분명한 아스팔트포장 도로이다.)
(살수차량이 아닌 건설장비로 도로의 질퍽한 흙무더기를 걷어 낼 정도이니...도로성토구간 공사를 하는가?)
(모심기철? 어떠한 변명으로도 회피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에게 뇌물작전이라 판을 깔아 놓았을까? 요즘 어느 공무원이 자기무덤을 파겠는가? 워크아웃이나 아니라 현장 아웃!)
(일반차량들은 오염된 도로를 수시로 지나면서 차량오염은 물론 도로의 오염범위는 더 확대....)
(현장 진입부에서 약 400M의 이격거리인 이곳까지 오염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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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에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산 1-36번지 외 18필지에 조성중인 역동중앙공원(민간공영특례사업)공동주택 신축공사이며, 규모는 지하4층 지상 25층 18개동 1,690세대이다.
이곳에서 나온 모든 차량은 광주 - 성남을 잇는 3번국도로 바로 진입할 수 밖에 없기에 교통량이 많기로 소문난 3번국도로서 현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인해 토사에 오염될 수 밖에 없다.
현장은 세륜시설, 즉 기계식, 수조식 등으로 도로오염방지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비산억제시설을 충분히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진출입로를 뻘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오염시켜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오염은 물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 "지금 회사가 어수선하여 경황이 없다," 라고 말 하였으나 회사가 어수선 하다고 하여 대민피해가 정당화 될수는 없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진출입차량은 예외없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측면, 후면 등 충분히 세척하여 도로로 진출입해야 하지만 현장은 막가파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 단속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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