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진단」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사업주 설명회 실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10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과 사업주 설명회는 고위험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구축·이행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사업장이란 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선별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교육 및 점검 등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23일(금) 10시 순천시 혁신 농업인센터, 26일(월) 14시 광양 백운아트홀, 28일(수) 10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총 세 번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아직도 중대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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