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피해근)은 최근 수산화리튬 분진이 인근 건설현장으로 비산되어 건설근로자 300여 명이 긴급 건강진단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하여, 긴급하게 점검반을 편성하여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는 지난 3.6(수). 제품 이송 배관을 연결하는 실리콘 재질의 자바라가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 분진 50~100kg이 쏟아져 그 중 일부가 인근 건설현장으로 비산되었고,
- 이후 여수지청의 사태수습 지도에도 불구하고 3.9(토). 그레이팅 사이에 끼인 수산화리튬 분진을 청소하면서 또다시 분진이 공장 외부로 누출되는 등 유출사고 사후조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지청은 총10명(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 3.12(화)부터 3.14(목)까지 3일간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긴급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총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중대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43건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관리적 사항이나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약 23,000천원) 및 시정지시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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