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졸음쉼터 판교방향 캐노피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공사중 야간에 화물차가 캐노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 했고...)
(작업자들이 파손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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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에서 판교방향 김포 졸음쉼터에는 캐노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데 몇일전 야간에 화물차가 캐노피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소형차 전용 주차 공간이라 대형 화물차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운행제한량 높이 단속기준을 보면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 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에서는 높이 4.2m를 초과하지 않은 차향은 운행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차량이 드나들수 있는 모든 시설(휴게소, 주유소, 졸음쉼터 포함)에도 적용 되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곳 김포졸음쉼터의 캐노피 높이는 3.5m로 설계되고 시공 되었다.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 할 때에 운전자는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편의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캐노피의 설치 목적이 이용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데 있기에 높이를 더 높이면 그만큼 그늘 확보에 불리 하다." 라고 말 했는데 "그늘 확보를 위해 사고 위험성을 간과 해도 되는건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 하였다.
(취재하는 잠깐의 시간에도 좌측에 마련된 대형차 주차공간이 만차되자 대형차 들은 어쩔수 없이 소형차 구간에 주차를 하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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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듯 공사 구간에 PE드럼을 이용해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야간에는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드럼을 치웠고, 케노피 높이를 확인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했다는 것이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데 주간보다 교통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야간에 꼭 바리케이트를 치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더불어 민원 때문이다."라고 짧게 답 하였으며,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을 포함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전가 시키는 건 잘못된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처음에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처리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다.
(안전모 쓰지 않기 캠페인 이라도 벌이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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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감독관도 나와 있지 않았고, 공사 책임자도 없었으며, 공사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공사 특성상 철재물을 다루고, 고소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근로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안전모 조차도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감독관도, 공사관리 책임자도 부재중이니 누가 귀찮게 안전모를 쓰겠는가?
이게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현주소 이고 민낮이다.
취재가 진행되는 말미에 한국도로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캐노피 설치 공사가 끝나가는 김포 졸음쉼터의 설계변경은 어려우니 안내표지판의 추가설치 및 야간에 조명시설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올해 경기도내 졸음쉼터에 네곳정도의 캐노피 설치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차후 설치되는 시설물은 높이를 4.2m이상으로 설치 하겠다."고 말 하였다.
향후 김포 졸음쉼터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어느정도 철저하게 하는지는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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