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주왕산 일대 계곡, 하천은 그 자체로 자연적예술인데..."
"송생-주왕산간 도로공사 중 주방천 교량철거현장 하천오염 대책 미흡"
"변덕심한 일기로 갑작스럽게 강수량이 불어나면 하천은 오염될 가능성 농후"
<성상이 다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혼합,,,미세한 분진물질은 비가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될 것은 자명한 일 대책이 없다. 하천수 수질오염 방지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해야 하나?">
<하천의 폭? 하천수가 불어나면? 오탁방지망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지...>
경북 북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경북 청송, 송생-주왕산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는 진지건설(주)로서 공사연장 가운데 주방천의 옛 교량을 철거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곧 우기 시기가 오고, 변덕심한 기상으로 인해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은 건설폐기물과 수질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망도 하천전체의 횡단조치가 아닌 농수로 같은 도랑으로 하천수를 유도 그 부분만 방지망을 설치하여 하천수가 불어 날 경우 무용지물인 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하천, 호소에 토사류, 오탁수를 유입되는 것을 최선으로 방지하는 것은 수질오염과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특히 하천교량을 철거하는 공법으로 하천의 특성을 고려 부분적으로 절단하여 하천밖으로 옮겨 파쇄하거나 현장에서 철거하는 방식이 있으나 철거공사비의 차이가 크고, 교량, 하천의 조건의 따라 하천오염방지대책과 비용절감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하천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건설폐기물의 일부 또는 잔재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파쇄한 건설폐기물이 하천에 방치되어 있거나 하천내부와 다름없는 장소에 야적하고, 성상이 다른 폐아스콘과 폐콘을 혼합하여 야적한 점도 모자라 미세한 모래와 다름없는 분체상의 물질도 야적하여 비가내리면 그대로 하천으로(분체상물질)유입될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 해 보이며 지자체 하천관련공무원과 환경과 지도단속 공무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 공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회수하여 성상과 종류별로 임시보관장소에 분리 보관 후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여도 성상을 혼합하고, 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방치한 후, 폐기물운반처리업체 차량으로 곧장 반출 하려하는 것은 보관장소로 옮기는 작업비를 절감(회사이득)하려는 것인지..그러나 폐기물운반 차량은 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절대 오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까?
청송군 환경관련 공무원은"주무관과 현장을 방문 조사 한 후 답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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