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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갑질인가? 합리적 방법인가?

"한국도로공사 발주 공사현장의 폐수방류로 토양, 하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높아"

"가랑비에 속옷 젖지만 합천군청 지도단속의 의지는 오리무중!"

"두산에너빌리티는  "나 몰라.." 협력업체의 관리소홀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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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는 곳일까? 공정을 거쳐 법정기준내 방류시설이 아닌 폐수방류시설이나 다름없다. 아래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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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뒷 그물공간이 폐수저장구조물이며,, 그 구조물에 폐수가 저장되면 이는 펌핑을 통해 처리공정시설로 회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살표 방향으로 폐수를 방류하여 인근 토양, 전주하부가 폐수저장시설로 착각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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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하천 근교 폐수처리시설이라는데....아래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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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은 그저 형식적...폐수는 구조물 뒷편으로 방류...펌핑장치는 덩그런히 노골적으로 밖에 방치...하긴 펌핑이 필요할까? 뒷편으로 모두 방류 해 버리면 될 일... 주변이 하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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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장시설마저 폐쇄하였다.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시설이라...그러나 레미콘잔량과 세척은 이곳에서 진행....협력업체 관계자는" 필요치 않아서 철거 하였지만 빔제작업체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처리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시공사 관리자는 앉아서 먹고 놀기? 사업단의 관리관, 관리기술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월급받기?" 그럼 군청 지도단속 공무원은 "나 몰라?">
 


             '취재 몇 시간 후, 현장에서 부랴부랴 눈가리고 아웅식 시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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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급하게 현장 시정하는 사진을 보내 왔으나...껍데기만 벗긴다고 오염토와 지하수 오염 여부가 가려질까? 우측상단 붉은 원안의 방류된 폐수는 흙으로 섞어  흔적을 없앨 심산이고..>
 



 

 [ 한국도로공사 발주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7공구의 시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로서 성실시공, 안전관리는 물론이지만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현장 BP(레미콘생산시설)장 관리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주변하천, 토양, 지하수등을 오염시킬 물질로서 무단방류는 물론, 누수, 오버플로우(넘치는 부분) 되어 방류되는 상황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장은 레미콘 생산시설이 현장 내 사업장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현장 곳곳에 간이폐수시설이 존재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여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에대한 관리의지가 없어 토양, 주변하천, 지하수의 오염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는 현장으로서 토양조사와 인근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레미콘의 사업장 내 폐수공정시설을 갖추고, 반출된 레미콘의 불량품(반품경우) 또는 잔량의 레미콘을 사업장 내로 반입하여 재활용의 공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고,  폐기물로 둔갑 시 이를 레미콘사업장의 처리 주체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레미콘생산시설 따로, 현장 폐수시설 따로..레미콘사업장에서 반출된 레미콘의 잔량이나 레미콘차량의 세차를 현장 내 간이 폐수시설에서 회수 관리한다면 폐수관리의 전문지식이 없는 공사팀장이나 관리. 협력업체에서 위험천만(오염)한 폐수시설을 관리한단말인가?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들은" 현장 내 레미콘생산시설에서 회수하고 폐수를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레미콘생산시설내에는 아주 형식적이고 소규모의 처리시설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이 현장 내 폐수시설을 갖출 수 밖에 없고...불합리하지만 말을 할 수 없다." 이어서"한국도로공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레미콘생산시설 내 폐수처리장을 최대 축소 운영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확인된 바 없지만 터널, 레미콘생산사업장 외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의외의 상항이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장관리자들의 일방적인 말을 모두 신뢰 할 수없다 하여도 하천주변에 폐수처리시설을 허가 해 준 합천군청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사후 관리에 지도단속을 하였는지....?

 

시공, 안전관리만으로도 어려운 협력업체에 발주처와 시공사는 왜? 현장 내 합법적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레미콘사업장이 있음에도 직접관계가 없는 폐수관리를 협력업체에 전가할까?

 

이에대해 시공사 관계자는"협력업체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일부러 돈을 들여 만들어 준 폐수시설이지만 관리를 못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여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회피성의 변명을 하였으나 이에대해 "하천옆 폐수시설허가여부, 관리주체, 등에 대해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본보 취재기사는 "국민신문고, 한국도로공사, 환경부처 등등.."에 공식적으로 조사 의뢰 할 것이며 폐수무단방류에 대해 합천군청은 철저한 조사를 하여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단속하여 "봐주기. 축소, 재량권이탈" 등의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24.08.26(월) 오후 0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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