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속옷 젖고, 자연환경은 서서히 병들어 간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현장 불량시공, 상수원 오염 개연성 높아!"
"순천벌교- 주암도로건설공사(시공사/3-1공구, 코오롱글러벌) 관리감독 부재 중!"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순천벌교- 주암 도로공사현장의 상수원인 주암호 인근의 건설현장은 공사시공 부분에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불량시공, 건설폐기물관리 소홀, 오탁수 저감조치 무시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면적대비, 폐수무단배출물량이 중요한 것 보다....레미콘차량은 폐수배출시설로서 그 남은 잔여량은 사업장으로 반출하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레미콘회사내에서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세차하거나 잔여량을 처리해야 하며, 현장 내 처리, 세차를 금지시켜야 함에도 관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건설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탁수와 오염수는 침전시설, 오탁방지방의 그 형식조차 무시 여과없이 상수원인 주암호로 ...특히 세륜시설은 약품을 첨가 하거나, 덤프트럭 등 온갖 차량의 하부와 측면을 고압으로 세차하는 기계식 시스템으로서 기름성분 등 오염도가 높다. 침전시설이 보이는 듯...그러나 그 기능과 목적은 상실된지 오래.. 왜 설치 했을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류, 오탁수는 주변호소의 오염을 가중 시킬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감대책, 방지대책에 따라 그 저감시설을 갖추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특히 이곳 현장은 상수원인 주암호로서 일반인들 조차 낚시마저 금지되고 있고 주변하천 출입마저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와 세륜시설(건설장비, 출입차량의 하부, 측면 세차)의 오염물질을 여과없이 주암호로 유입시키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보관 후 법정기간 내 반출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혼합성건설폐기물에 대한 개념을 찾아 볼 수없었고, 반출하려고 수집박스에 실어 놓은 것 마저 백화점수준이다.
<폐목재류, 합성수지, 등, 가연성, 불연성 구분, 그 성상과 종류를 분리하여 보관 후 반출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현장은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혼합폐기물"이라는 "억지"로 반출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반출이다. 혼합폐기물이란 도저히 그 성상과 종류를 분리 불가능하다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
도로공사 가운데 순성토구간은 충분한 치환과 성토과정에서 성토재료의 품질관리, 함수비, 다짐, 등등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노견부위(길어깨부분)의 다짐과 법면의 다짐 또한 대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일성토, 일일다짐의 작업 후 횡단기울기, 우수시 물고임현상방지. 성토구간 차랑운행시 골고루, 법면(암성토구간)은 양질의 토사로 마무리 후 충분한 다짐을 하고 녹생토를 진행 해야 하지만 현장은 거적덮기,, 노채구간의 법면은 온갖 암으로 노출 등이 불량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성토구간은 덤불, 나무뿌리, 입도규정이상의 암 사이즈 등이 혼합되어서는 안되지만 나무뿌리는 물론 일부 법면부위는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 있었다.
또한 본성토구간은 토사가 들어오고 건설장비 조합으로 공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중간 중간 스폰지현상과 더불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진흙밭이었으나 최소 밭갈이 작업을 진행하고 좀 더 건조 후 다짐을 진행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를 무시 강행하고 있었다.
<그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
<반대편에서는 끊임없이 토사류 반입, 건설장비는 평탄, 다짐 작업 진행....
<성토구간 노견 부위는 제대로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은 경험없는 기자의 착각일까?노채부위의 법면은 암으로 마무리? 제방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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