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발주 현장들...폐수무단 방류 , 투기로 생태계 몸살!"
"포스코ENC 폐수관련 레미콘 차량, 세륜시설 관리 무방비...!"
" 포스코,/ 안전사고 미연방지 무방비에 이어 환경관리 조차 무방비..."
<인근 농지에서 레미콘 차량 세척...수시, 상습적이지만 현장 관리감독 부재로 인근 농지 가랑비에 속옷 젖듯 오염..>
<아주 자연스럽게 공사현장 진입로 주변 농지에 레미콘 차량 세차....인근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기나 할까? 납품업체가 "기찬레미콘"이다. 환경오염에 기찬 회사?">
<"겨우 몇 일 정도 중단 했다"라고 당당하게 대응...잡초가 누렇게 가을의 향기를 품고 있는데...>
<세륜시설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도 겨우 몇 일 중단? 잡초가 벼 익듯 고개 숙이는데...겨우 일주일 정도 중단? 슬러지가 굳어서 기계가 가동이 되려나? 이는 정면으로 임의 가동중단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정면으로 무시...행정명령, 지도? 엄격한 사법절차이다, 단속 공무원의 재량권 이탈, 봐주기식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현행법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
[ 한국도로공사 발주 광주-강진고속국도 제 2공구의 시공사는 포스코ENC로서 연이은 안전사고로 (현장과 안전사고 무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기본적 환경관리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공정속도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외부에서 납품되는 레미콘의 운송차량은 단순 레미콘차량이 아니라 폐수관련시설로서 사업장 내 또는 부득이 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잔량을 처리되어야 한다.
우선 레미콘 차량은 현장 내 제품을 납품을 하고 사안에 따라 레미콘 잔량이 남는 경우 그 잔량은 회사내로 반입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분리시설로을 통해 재활용 되어야 하며, 세차는 물론 처리된 물량에서 발생된 폐수는 당연히 폐수처리시설 공정라인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납품 현장(각종 공사장, 건축등)에서 그 잔량을 투기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차량의 일부라도 세차 행위를 하여 강알카리성의 성분과 온갖 혼화제로 믹서된 레미콘에서 발생된는 폐수를 방류하여 지하수, 토양, 주변호소, 농수로 등을 통해 2차 오염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포스코 제 2공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강진군 소재 '기찬레미콘"회사는 레미콘 차량을 공사장 진입도로 인근 농로, 농수로 주변에 자연스럽게 남은 잔량과 함께 세차를 수시, 상습적으로 진행 해 왔으며 이로인해 주변 농지의 토양과 농수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오염시켜 온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대해 레미콘회사 관계자는"교육을 시켜도 잘 안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포스코 .ENC 관계자들도 "죄송하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몇 차례 취재 기자는 시정 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반복되는 점을 볼 때 관리의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또한 현장은 세륜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설, 전기를 이어야 한다. 겨우 몇 일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거짓 변명만 늘어 놓았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현장은 신고 시, 세륜시설은 기계식, 수조식, 살수차량 등등 비산방지 억제 시설과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어 신고 행정절차 후, 그 시설과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대기환경보존법의 근거 사법대상으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현장은 세륜시설 내 슬러지가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고, 풀이 자라 사람의 키를 방불케 하고 있어도 이를 방관하고 세륜시설 옆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사구간 진출입로의 세륜시설은 도로의 오염 방지와 비산방지를 위한 목적과 그 기능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장 진출입 하는 모든 차량은 (승용차 포함) 반드시 세륜시설을 통해 세척하여야 한다.
부득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상황으로 잠시 가동을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이동식 고압살수차로 차량을 세척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 나 몰라" 상태였다.
따라서 폐수관련 사안과 세륜시설 미가동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지도단속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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