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현장 안전, 환경, 위험물관리 적신호!"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저장소" 주유탱크차량....건설현장에서 차량선별없이 마구잡이식 주유 가능?"
"태영건설은 공사현장 인근 하천, 호소, 지하수, 토양 2차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무시하는가?"

<기름 시장인가? 혼잡스럽다. 누구나 주유기를 들고 작업차량에 주유...주유소도 아니고...위험물탱크차량은 아무나 관리하는지...안전한 장소에서 주유를 하든지...작업차량과 뒤엉킨 버력야적장에서 ...>

<상부 작업차량, 기름탱크차량, 발파암 상부에서 쏱아 붓고...신호수도 없고, 협착, 전도 등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누가 하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2)건설공사의 시공사는 (주)태영건설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내, 안전관리 수칙, 환경관리,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저장소 주유탱크 차량에 대한 안전(폭발, 화재, 전도, 주유 시 오염방지 대책(돌발 사고)없이 때와 장소, 주유공급받는 차량 등에대한 기준 조차 없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현장의 하도급 해창건설은 현장 내 건설관련 차량들의 기름 주유는(경유) 인근 주유소가 아닌 회사 자체에서 구입한 주유탱크차량을 이용 100% 주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름 또한 인근 주유소에서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구입, 경기도 이천에서 전주까지 이송하여 공급하고 있다.
기름성분이 정상품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한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저장소"인 탱크차량으로 현장 내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설장비, 덤프트럭 등에 주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스럽다.
전주덕진구소방서 행정업무 담당자와 소방업무 관계자는"건설현장에서 일단은 그런 행위는 금지대상이며,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규정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내 놓아 현장 조사를 통해 적합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규가 합리적인지 효율성를 논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장비에 대한 주유가 가능케 하고, 장소, 방화시설, 오염방지대책과 취급자의 안전수칙 위험물취급 자격 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태영건설의 또 다른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지속적인 오염행위로서 관리의 의지가 상실되어 있어 주변 하천, 호소, 토양, 지하수의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지속적으로 폐수가 시나브로 방류되고있다.>


<그동안 채곡채곡 쌓인 레미콘슬러지가 사업장 외부로...>
[현장은 BP장 즉 레미콘생산시설을 현장에 가동하고 있어 폐수방류에 대한 사안은 철저히 방지하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레미콘생산시설에 발생되는 폐수의 일부는 폐수정화공정라인을 벗어나 사업장 외부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생산라인에서 발생되는 것만이 회수, 정화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 전반 내에서 폐수의 요인이 되는 직간접적인 장소, 물질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방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슬러지와 더불어 폐수가 사업장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현장 관계자는"어제 레미콘을 타설할 때 일부 흘러들어 간 것 같으며 회수처리 하겠다."라는 변명을 하였으나 츠적 결과 사업장에서 시나브로..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지속적으로 방류되고 있었다.
이에대해 지자체 지도단속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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