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서울 봉천본동의 남 모(남.31세)씨는 몇년 전 미국에서 캐논 카메라 정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최근 고장이 나 AS를 요청했지만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A/S조차 거절당했다며 분개했다.
남 씨는 별도 렌즈까지 포함해 거금 100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했지만, 얼마 전 기본렌즈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씨는 이사하면서 제품 박스와 품질보증서를 잃어버렸지만 카메라, 렌즈에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당연히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 씨는 "A/S센터에서는 보증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도 수리할 수 없다며 수리를 받으려면 직접 일본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말만 던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수택동의 강 모(여.28세)씨는 구입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캐논 카메라의 LCD가 고장났다. 강 씨는 무료로 A/S를 받을 줄 알고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수리비가 7만5천원이라는 말에 당황했다.
게다가 1차 수리를 하고 일주일 후 본사 A/S센터에서 렌즈를 교체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알고 보니 정품이 아닌 병행수입상품이어서 무상수리가 불가능 했다.
이들 일제 카메라 업체들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유럽 등에서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제 때 처리 않고 소비자의 과실로 돌리다가 사상 초유의 리콜로 큰 위기를 맞는 사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현대자동차처럼 강력한 라이벌이 국내 카메라 시장에 존재할 경우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 병행수입제품 '무상수리' 사실상 불가능
병행수입이란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수출국의 내수용 제품도 이에 속한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카메라 가운데 상당수가 병행수입제품이다. 국내에서 판매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본 등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카메라를 구입해오는 경우도 많다.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이 같은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대부분 무상수리를 일체 거절하고 유상수리의 경우에도 30%정도의 할증을 적용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니콘은 아예 정품이 아니면 유상수리조차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상위 브랜드업체 중 무상AS를 적용해주는 곳은 한국후지필름이 유일하다
한국후지필름의 경우 병행수입제품이나 해외 관광 중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시리얼 번호와 판매처 직인이 확인 가능한 보증서, 전산화된 구입영수증만 있으면 정품이 아니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무상 A/S가 가능하다. 또 병행수입제품의 제품보증서가 없거나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사의 정품 유상수리 비용에 비해 30% 할증된 금액으로 수리해준다.
한국후지필름 관계자는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A/S를 제공하지만 정품 사용자와 달리 패널티를 주고자 대략 30% 가량 할증된 수리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캐논코리아는 병행수입제품이나 내수품에 대해 정품보다 약 25~30% 할증된 금액으로 수리해준다. 소니코리아도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유상수리만 가능하며, 제품별로 수리비용이 다르지만 통상 30% 정도 할증된 수리비가 적용된다.
올림푸스한국도 병행수입제품이나 내수용 제품에 대해 유상수리가 가능하다.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정품 사용자와 차이를 두기 위해 병행수입제품은 무상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병행수입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워셀러 등 정품판매자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행수입제품이라 하더라도 유.무상 수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니콘이미징코리아는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일체의 수리를 거절하고 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된 정품에만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품 사용자와 달리 병행수입제품은 회사 정책상 A/S가 안되며, 유상으로도 수리가 안 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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