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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서명한 뒤 요금 폭탄 투척"

본인 확인 없는 통신 서비스 피해쇄도..서명 '도둑질' 기승

첨부이미지[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IPTV,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의 가입이 본인 확인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수 많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만으로도 손쉽게 가입되거나 계약서에 서명조차 없이 가입처리가 통과되는 경우도 많아 명의도용의 피해는 물론이고 느닷없이 연체 금액 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분증을 갖고 방문한 가족이라 해도 본인이 아닐 경우,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편법적인 가입을 승인한 후 연체금이나 위약금 등의 책임은 모두 가입사실을 전혀 모르는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간편한 절차를 위장해 회원 수를 늘리려는 통신사의 얄팍한 상술"이라며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게 본인 확인절차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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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까지 도용해 가입처리

GS울산방송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던 이 모(남.33세)씨는 최근 인터넷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가 자신이 서명하지도 않은 인터넷 가입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2006년 6월 형수가 가입한 인터넷을 이용해오다 2년 전 본인 명의로 재계약했다. 재계약 당시 서비스 기사가 이 씨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자 그냥 전화상 동의 확인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 씨가 최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던 것.

이 씨가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이 씨가 재계약시 이에 동의하며 사인까지 한 서류가 있다고 버텼다. 이 씨가 증거를 요구하자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지만 예상대로 이 씨의 서명이 아니었다.

이 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들은 적이 없다. 누군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에 불쾌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GS방송 관계자는 "이 씨와의 통화를 통해 재계약 당시 설치기사가 임의로 사인해 계약서를 올린 사실을 알았다"며 "위약금 청구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든지, 당시 영업자에게 대신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 OK

서울 행당동 최 모(여.25세)씨는 지난해 12월 , 신용정보회사로부터 KT인터넷 요금 30만원이 연체중이니 납부하라는 독촉전화를 받았다. KT인터넷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최 씨가 내용을 확인해보자 결혼해 분가 중인 친오빠가 자신의 신분증으로 가입해 사용 중임을 알게 됐다.

최 씨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焞?�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설치기사는 인터넷을 설치하러 와서 명의자와의 관계가 친오빠라는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 없이 설치를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회사 측은 구두 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입 시 연락처를 명의자 본인으로 해야 하고 본사에서 가입 승인을 하는 전화통화를 해 녹취가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번 건은 해당 영업점의 책임이라며 발뺌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명의도용으로 연체기록 남아

서울 성수동의 오 모(여.36세)씨는 지난해 11월 LG파워콤 인터넷개통을 위해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오 씨의 이름 앞으로 체납된 인터넷 사용요금이 있어 가입을 할 수 없었다. 본인 명의로 가입사실이 없었던 오 씨가 어렵게 확인 결과, 1년 전 알지도 못하는 이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을 개통해 6개월 동안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연체기록을 없애주겠다고 답했다.

오 씨는 "연체기록을 없애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란 확인조차 없이 가입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과 관리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2.05(금) 오후 0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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