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통신사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대판 노예계약처럼 된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전반적으로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대부분 약정기간을 걸고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요금에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입 시 위약금에 대한 고지가 없다가 해지를 신청하면 어김없이 들이대는 위약금의 잣대가 소비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통신사들도 "약속된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할인을 받은 다음 약정기간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회사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위약금 청구에 대한 항변을 한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두상 고지를 못 들었지만 문제가 되면 직원들은 하나같이 알려줬다고 하기 일쑤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6월 통신사에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아직도 위약금 분쟁은 조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소비자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몇 개월 안남아도 20만원 훌쩍
과천시 별양동 이 모(남.30세)씨는 지난 10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다. KT를 이용하던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구입하게 됐던 것. 약정 2년으로 사용했었지만 1년이 넘게 썼게 때문에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리점으로 해지를 신청하러 갔다.
그러나 위약금으로 26만원이 청구됐다. 단말기 할부금까지 합치면 거의 4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해지를 해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다 내고 해지를 했다.
이 씨는 "가입당시 해약하게 될 때 위약금 산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청구될지는 몰랐다. 어쩔수 없이 내긴 했지만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직원말만 믿다가 위약금 덤터기
파주시 교하읍 김 모(남.31세)씨는 지난해 10월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기존에 쓰던 기기의 약정이 남아 있어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지만 우연히 대리점에 들렀다가 최신기기가 공짜라는 말을 들었다.
기존 기기의 약정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구입을 했다. 대리점 직원은 구입당시 "약정이 몇 개월 안 남았으니 지원이 된다"고 했지만 2달 후에 청구요금을 봤더니 2개월에 대한 위약금 6만원이 청구가 돼 있었다.
김 씨는 "대리점 직원 말만 믿고 있다가 생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위약금은 내야해"
익산시 남중동 방 모(여.37세)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약정기간이 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성했을 당시에는 서명하라고 한 곳에만 서명을 했고 다른 이상은 없었다.
방 씨가 고객센터로 확인했을 때도 약정금액은 없다고 했지만 최근 LG텔레콤 대리점에 들러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약정기간이 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방 씨는 "회사 측에 확인을 요구 했더니 직원실수가 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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