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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되려다 줄줄이 '속 골병'

스포츠센터 막장 장사..'배째라'.'먹튀'에 속수무책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몸짱’이 우상이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환불거부나 중도해지 거절 등의 고질적인 폐해는 좀처럼 줄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입할 때는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하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면 갖은 핑계로 시간을 끌며 거부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양도하라며 강요한다. 요금할인을 내세워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예고 없던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해 강제로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고전적 수법이다.

 

 

문닫는 사실을 숨기고 회원을 모집한 후 하룻밤 사이에 잠적해 버리는 막장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개략적으로라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며 “가입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1~2개월의 단기 계약으로 이용해 본 후 장기 계약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회원모집 후 잠적하는 ‘유령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해 사고가 날 경우 카드사에 카드할부 철회 신청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 2달 이용 후 환불 요청에 6개월치 '꿀꺽'

안성시 내리의 김 모(여.50세)씨는 지난해 11월 12일 A휘트니스클럽의 주 2회 밸리댄스강습을 1년간 35만원에 등록했다.

 

 

김 씨는 강습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를 맞추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새해부터 강습 시간이 10시 15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밸리댄스 강사의 말에 등록을 결심했다. 작년 말까지 매번 수업 시간에 늦어 반쪽짜리 강습을 받았지만 새해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러나 신년에도 강습 시간은 바뀌지 않았다. 수업을 받는 다른 강습생들이 시간 변동을 원치 않아 기존 시간을 유지하게 된 것.김 씨가 밸리댄스 강사에게 항의하자 강사는 오히려 “다른 사람도 생각하시라”며 김 씨를 나무랐다.

 

 

참다 못 한 김 씨는 지난달 11일 계약해지와 함께 중도 환불을 요청했다. 클럽 책임자는 “사장과 연락 후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김 씨와의 통화도 피했다. 게다가 두 달간 이용했을 뿐인 데 전체 등록금의 절반이 넘는 18만원을 위약금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휘트니뵀Х� 관계자는 “김 씨가 환불을 언급하긴 했지만 정확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실수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절대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업 시간 조정은 새해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강습생들의 반대가 많아 원래 시간대로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가 환불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언제든지 환불 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금에 대해 “계약 당시 김 씨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밸리댄스만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등록 했다. 하지만 일단 클럽에 출입하면 모든 시설의 이용은 자유롭고 통제하는 직원도 없기 때문에 환불 시에는 전체이용 금액인 월 9만원을 차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매번 환불을 요구 할 때마다 자리에 없는 사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뤘다”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업체의 간사함에 치가 떨린다”고 반박했다.

 

첨부이미지

▶" 환불 안 되니까 양도자 찾아봐"

수원시 영화동의 서 모(남.33세)씨는 작년 9월 초에 T휘트니스센터에 21만 5천원을 주고 3개월 등록했다. 직장 일이 바빠 한 달 동안 겨우 세 번 남짓밖에 이용하지 못한 서 씨는 10월 중순경 환불을 요청했다.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센터의 규정을 적용한 환불 금액은 겨우 4만5천원 남짓. 상담 직원은 “내 생각에도 환불액이 너무 적다. 1개월간 회원권을 정지하고 다른 양도자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양도를 하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서 씨는 '1개월 내에 연락이 없으면 양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환불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자 지난 1월 23일 서 씨가 센터에 항의했다. 하지만 상담 직원은 “환불 요청을 받은 적 없다. 지금은 기간이 지났으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화 과정에서 서 씨가 당시 통화한 상담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 씨가 “없는 사실을 말할 리가 있겠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는 엄포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T 휘트니스센터 관계자는 “환불 처리는 항상 본인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이뤄진다. 한 달 후 자동 환불 처리 하도록 했다는 서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 씨가 허위 사실로 센터의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씨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센터 측의 안하무인 한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 비록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등록비 가로챈 뒤 홀연히 잠적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박 모(여.32세)씨는 지난해 9월 중순경 인근 G휘트니센터에서 현금일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1년 등록비 44만원에 계약했다.

 

며칠 후 갑자기 스포츠센터의 출입문에 '사정상 하루를 쉰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라며 며칠을 기다렸지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휘트니스센터는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려 6개월 이상 회원을 모집해 등록비를 가로챈 것. 박 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스포츠센터는 8월 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부동산경매로 강제 집행 예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8월과 9월 2달간 현금 및 카드일시불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업주는 2주 후면 법원에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해 영업장에서 쫓겨 나가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을 모집해 등록비를 가로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스포츠센터도 지난해 7월 1일자로 폐업을 한 후 8월 초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약 200여명의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업주는 야간에 내부수리를 핑계로 헬스기구는 빼돌리고 도주했다. 신규 회원 200여명이 2천여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2.07(일) 오후 0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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