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한나 기자] 휴대전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화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라’며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요금제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않아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뻥튀기 되는 일이 빈번하다.
많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해, 매번 납부하는 요금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 커플요금제 번호 등록 오류로 요금 과다 청구
부산 재송동에 사는 이 모(남.31세)씨는 작년 12월 KT SHOW 커플요금제를 신청한 뒤 올해 1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10만원 가량이 더 청구돼 있는 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씨의 커플요금제 상대가 바로 ‘자신’으로 설정되었기 때문.
확인 결과 작년 12월 19일 쇼 웹사이트를 통해 이 씨가 직접 커플요금제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번호를 입력해 요금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놀란 이 씨가 KT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등록을 잘못한 이용자 과실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잘못 등록한 내 잘못도 있지만 자기 번호가 등록되는 단순한 오류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 쇼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기입해 소비자 과실이 분명하나 커플옵션 등록으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한 점과 고객만족차원에서 12월 1일에서 1월 28일 사이에 발생된 통화요금을 조정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요금을 환불처리 했다. 향후 본인 번호 입력 시 경고창 팝업 등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용자도 모르게 요금제 변경, 요금폭탄 맞아
SK텔레콤을 사용하던 서울 회현동의 김 모(남.37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제가 ‘뉴 세이브 요금제’로 바뀌어 지난 1월 요금폭탄을 맞았다. 평소 4~5만원의 통화요금을 내던 김 씨에게 20만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된 것.
김 씨는 요금이 잘못 청구됐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원은 “뉴 세이브 요금제는 25분 통화시 10초당 22원이고, 25분 이상 통화시에는 10초당 44원이 부과되는 요금제로 12월 한 달 간 700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10초당 44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같이 통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자 안내도 없이 요금제를 변경한 통신사 때문에 2배 이상 되는 요금을 물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화가 난 김 씨는 휴대전화 해지를 신청했고, 이후 SK텔레콤 측으로부터 ‘3만원을 할인해주겠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들었다.
◆ 멋대로 요금제 바꾼 이통사, ‘소비자는 한 달 참아라’
울산 명촌동의 남 모(남.43세) 씨는 작년 자녀가 이용하던 LG텔레콤 ‘청소년·어린이’ 요금제가 부모인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변경되어 불편을 겪었다. 자녀 역시 요금제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다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청했다.
남 씨는 “7천원 더 부과된 요금보다, 요금제를 멋대로 변경하고 미안하단 말도 없는 LG텔레콤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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