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과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했다.
이번 지정된 봉황동 유적의 보호구역은 9,102㎡, 예안리 고분군의 보호구역은 1,256㎡이며, 이로써 이미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합친 총 지정면적은 각각 108,403㎡와 12,260㎡가 된다. 이 보호구역 지정은 동일한 성격의 가야 유적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전체적인 지형 보존과 주변 개발로부터 사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봉황동 유적(1963년 지정)은 서로 다른 시기의 조개더미와 무덤이 발견된 곳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1∼4세기 농경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사적이다. 예안리 고분군(1978년 지정)은 4∼6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물과 무덤 그리고 100여 구의 인골 등이 발굴되어 가야의 문화생활상 및 문화형질학적으로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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