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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야간집회시간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야간집회는 전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될 경우 일부에게는 무한한 자유보장이 될지 모르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수 시민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집회장소 주변 주민.상인들의 휴식권.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아니라 야간 다수인원의 운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초래와 깊은 밤 수면을 방해한다면 다수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것이며, 주간 집회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현행법으로는 확성기 사용과 같은 경우 심야시간 집회시 소음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제한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 경찰력의 낭비이다.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어 심야까지 가두시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불이익과 민생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야간집회 투입에 따른 치안공백의 불안 등 그 불이익은 시민의 몫이며 또한, 어둠을 무기로 한 불법행위에는 경찰의 대응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경찰피해 및 질서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세 번째, 하반기 G20, 4대강, 노동계 夏鬪 등 이슈가 풍부하여 이를 폭력 집회시위 빈발로 인한 국가이미지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자유 보장을 위해 밤 10시까지 전면 허용하되 심야시간인 밤 10시 이후에는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상반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월 30일 이전 국회의 집시법 개정안은 서둘러 처리돼야 할 당위성을 안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광양경찰서 정보보안과 김 인>>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4.08(목) 오후 0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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