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사료 값 급등과 쇠고기 수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는 한우암소 두당 2만원으로 계약자부담금 1만원과 진주시에서 1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는 별도의 부담금 없이 재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전년도 보전금을 지급 받은 한우암소의 경우 다시 신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이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지역축협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전산등록 및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귀표가 없거나 전산 미등록된 소의 경우 거래나 도축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다.
이에 시에서는 진주축협과 연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지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과 쇠고기 이력제가 정착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한우 가격 안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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