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서장 이광석) 보안과 외사계에서는, 국내 체류 취업중인 중국 근로자와 국내 무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치기 계좌를 통해 30억원을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중국 환치기 알선 조직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의류 등을 생산하는 내국인으로 금융기관 이 아니면서도 2008. 2월경~2010. 2월경까지 모은행 등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바이어를 통 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국내 개설한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국내에서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사업자 및 중국으로 유학 간 유학생 가족들로부 터 불법 송금액을 받아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입금여부 확인하여 불법 송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국 현지에서 중국화폐로 직접 지급하는 등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송금을 알 선하여
불법 송금액의 4%의 수수료를 받는등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환치기계좌’ 수사 중 ‘인터넷도박’ 관련된 계좌 (거래금액 50억여원) 입수하여 확대 수사 중이며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된 통장 양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 동업자 김00(남, 34세)에 대해 수사 중 이며
한편,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도박사이트를 발송, 호기심에 게임(도박)에 참여하게 하여 인터넷도박을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은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잃고 만회하려고 하나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며
이들은 ‘환전’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인터 넷상 등에서 1계좌당 20만원에 구매하나 통장 양도 시 처벌(전자금융 거래법위반)된 다는 사실을 몰라 용돈을 벌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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