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은근글래머♣쩍벌자세’ ‘야한 여동생★응큼한 노출’ ‘섹시샤워중♨뜨거운 물줄기’.
이런 문구가 문자메시지로 들어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19금' 성인물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이 컨텐츠는 아무런 인증도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서비스업체가 노출 수위를 조절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일반콘텐츠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일반콘텐츠에 대해서도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키워드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해당업체들은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일부 글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피하고 있다.
인천시 석남3동의 박 모(남.26세)씨는 지난달 25일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회당 3천원짜리 온세텔레콤 유료콘텐츠에 총 6번 접속돼 1만8천원의 요급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일주일 전 터치폰을 구입한 박 씨가 황당하게 여겨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5건의 성인화보만화와 한 건의 일반포탈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24일 핸드폰을 사용한 후 잠금장치를 걸어놓지 않는 바람에 주머니에서 이것저것 버튼이 눌리며 엉뚱한 콘텐츠에 접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본인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성인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한 건 문제란 생각에 즉시 업체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콘텐츠 이므로 성인인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최소한 성인 콘텐츠로 분류하고 성인인증이 없으면 접속조차 안 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섹시걸 포토(노는 걸들의 알몸놀이터) 무삭제, 민망한셀카(민망하고섹시한 음란셀카), 야한만화 (음란 연재만화! 독점제공) 등 대놓고 음란하다고 광고하면서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는 일반콘텐츠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성인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관련법을 준수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슴 등 신체의 일부분이 노출되거나 부각되는 경우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화보’로 정의한다. 비키니화보나 그 외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인증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화보로 나뉜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 관리부분에 따르도록 1차적으로 분류하고 다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 심의규정을 준수해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출 정도가 이 기준만큼 심하지 않더라도 제목이나 문구에 불량키워드가 있으면 일반콘텐츠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Moiba)와 각 통신사들은 자체적으로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키워드를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법을 원천적으로 막는데는 애를 먹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성인콘텐츠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 같이 노골적인 키워드를 걸러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인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 하지만 사업자들이 불량 키워드를 교묘히 바꿔가며 영업중이라 원천적인 봉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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