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앙조사단이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말까지 식·의약품 관련 범죄를 수사한 469건(669명)을 분석한 결과, 만병통치약,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48건에 달했으며, 특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는 45건으로 최근 위해식품 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식약청 수사업무 전담조직인 중앙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로 중앙조사단이 지난 1년간 식·의약품 범죄를 수사한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분야의 경우 178건을 수사했으며, 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기준위반(49건), 기준규격위반(19건), 무허가(신고)영업(17건) 등의 순으로 송치한 216명 중 11명이 구속, 205명이 불구속됐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35건 수사 중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규격위반(5건), 무허가(신고)영업 등 55명을 송치하여 4명이 구속, 51명이 불구속됐고, 의약품 분야는 256건이 수사된 가운데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허위·과대광고(22건)·의약품판매질서위반(17건) 등의 순으로 송치한 398명 중 2명이 구속, 396명이 불구속됐다.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질불량 원료 및 유해물질을 식품 등에 첨가하여 판매하는 범죄행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노인 및 여성 등을 현혹시키는 위해사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처분, 영업장 폐쇄, 경제적 이득 환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금년 4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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