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산지, 청소년 보호, 환경, 보건 등 5개 직무 분야에서 시민 생활 위해요인을 발굴, 단속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이번에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속여 판매한 유통망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수사관 30명을 투입,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 또는 반품된 폐기용 제품을 상습적으로 시중에 판매해 온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품을 공급한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19일(수) 밝혔다.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된 유통업체 ‘G’사(종로구 숭인동 소재) 대표 남00(49세, 남)는 ‘06.1월부터 ’10년 4월까지 5년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 반품 처리된 폐기용 제품을 5명의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차떼기로 다량을 싼값에 구매하여 1톤 차량 300대 분량, 4억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특히 피의자는 유통기한 표시가 작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불특정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거래 장부없이 현금거래만하여 매출금액을 속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피의자와 공모하여 식품을 공급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남00’는 2005년도부터 종로구 숭인동 소재 00식품 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주변일대가 평일에는 수백명, 주말휴일에는 천여명의 노인들이 ‘동묘시장’(벼룩시장) 주변을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손님의 90%가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노인인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물건이 싸면 잘 팔린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동대문 일대, 경기 구리, 하남시, 남양주, 이천시 일대 등 물류창고를 돌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흠이 있는 반품은 시가의 7~8%,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더 싸게 구매했다.
특히, 폐기용 제품을 공급자들이 경기 포천 소재 기도원에 제공하겠다고 속이고 공급한 제품들을 헐값에 구매하여 판매했다.
피의자가 구매하는 덤핑 식품류는 1톤 차량으로 평균 년100대로, 5년간 500대 분량을 구매하여 지금까지 300대 분량을 판매, 이를 통해 취한 매출액이 4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개 창고에 분산 보관된 84개 품목, 폐기용·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압수>
종로구 숭인동 점포 창고(지하2층), 경기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진건읍 창고 등 5개소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던 중 4개소 창고에 분산 보관중인 1톤 차량 30대분(84개 품목 8,384 박스)을 발견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압수(2010.4.8)보관중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도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회수명령을 한 수출용 박카스병 중 20만병을 구입하여 9만병을 판매하고 11만병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이번에 압수됐다.(유통기한 ‘10.3.27까지)
보관중인 제품은 계절별 시기에 따라 종로구 숭인동 소재 건강기능식품 점 포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다.
<유통기한은 덤핑 가격 결정의 기준일 뿐 시민 위생안전에는 관심 없어>
조사결과 피의자에게 유통기한은 덤핑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 결정의 기준일 뿐 그 제품을 먹는 시민의 위생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06년부터 ’10년 3월까지 하남시 감일동 00상사에서 유통기한이 최고 1년4개월에서 최저 2개월 경과(‘08.12~’10.2)되었거나 흠이 있어 반품 처리된 제품을 폐기물 보관소에 쌓아놓은 ‘일제된장, 땅콩잼, 미국고추(chili pepper), 핫소스, 미제오이피클, 일제사탕등 수입품 12종을 겉모습이 깨끗한 제품만을 골라 한 달에 한번 꼴로 10여종씩 수거하여 4년간 총 500여병(42박스)의 제품을 수거, 자신의 점포에서 판매하여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피의자의 식품안전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또 피의자는 유통기한의 경과여부에 따라 구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유통기한 경과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행사용 초콜릿, 사탕류 팔아>
제품 중에는 곰팡이가 피어 판매할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초콜릿 20여박스(300개)를 10~20배(개당 6천원 ~1만원)폭리를 취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곰팡이 핀 부분은 잘라내고 재포장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10년 3월 경기도 이천 소재지에서 초콜릿이 곰팡이가 피어 반품된 100박스(4.5톤 차량 1대분)를 보관 중인 것을 허00가 포천 소재 기도원에 제공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건네받아 허00가 130만원에 최00에게 판매 → 최00은 90만원에 남00에게 판매했다.
남00은 100박스(1,500개) 총90만원(개당 600원)에 구매한 초콜릿(유노빌, 발레시아 등)을 시중 8천원 ~1만2천원에 판매하여 20박스(300개)를 10~20배(개당 6천원 ~1만원)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일부(80박스)는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제품과 같이 재포장하여 시중 판매하다 적발됐다.
초콜릿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한 결과 곰팡이균(480CFU/ml)이 검출되어 유해식품임이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무표시 천연 배즙, 비아그라 등 3종 전문의약품도 팔아>
2009년 11월 유통업자 김00 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무표시 제품(일명:명품천연배즙) 200박스(박스당 5천원)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87박스(박스당 1만원)를 87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무표시 배즙을 공급한 유통업자 김00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배즙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49/mg)이 검출되어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배즙을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했다. 배즙은 규격과 기준이 맞지 않는 무표시 제품으로 확인됐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10조 표시기준)
또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함량 초과 비아그라 등 3종의 전문의약품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남00는 ‘09년 10월, ’10년 1월초 두 차례에 걸쳐 공범 최00로부터 성기능 개선제인 비아그라(220mg,100mg), 시알리스(100mg), 파워스타 등 전문의약품 3종 300병(병당 7천원) 9,000정을 200만원을 주고 구매해 ‘10년 4월 8일까지 본인 점포에서 불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196병 5,880정(병당1만원) 196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104병 3,120정을 보관하다 압수 됐다.
압수한 비아그라 등 3종의 의약품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한 결과 정상(95~100mg)의약품 보다 3배이상 높은(비아그라 345mg) 구연산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노인이 복용 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추석을 대비하여 덤핑으로 구매해 판매하다 남은 김 100박스(1,500개)의 제조일자를 마른헝겊에 아세톤을 묻혀 고의로 지워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자, 사탕 등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진행되었다. 3개월간 4개조 30명의 특사경이 50회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복과 미행 활동을 통해 차량을 추적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불법 유통행위 현장과 증거 등을 확보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치밀하고 끈질긴 추적수사 활동을 실시했다.
현재 판매유통업자 1명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며, 추후 조사를 통해 구속 여부 및 벌금형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싼값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정보탐문을 통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위법행위를 밝히는 수사 활동을 실행하였으며, 7월부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시중유통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추방하는 조직적이고 규모있는 단속활동을 통하여 시민 먹을거리 안전 위해사범을 척결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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