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의 특산품인 ‘포천막걸리’ 상표가 2010년 5월 18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됐다.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지역 특화상품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포천막걸리’ 상표가 등록되면 국내외에서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포천막걸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포천지역내 9개 막걸리 생산업체가 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포천막걸리의 명성 및 품질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확정하여 출원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주류유통업체가 ‘포천막걸리’를 일본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여 국내에서 상표보호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브랜드가 상표로서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천시를 지원해온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막걸리에 대한 국민적인 열기와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 증가세에 비해 ‘포천막걸리’와 같은 지역 특화상품으로서의 막걸리 브랜드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800개에 달하는 막걸리 생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그 상표도 개별 막걸리 생산업체가 단독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 브랜드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상표등록여부를 알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우리나라 막걸리 브랜드가 프랑스의 와인,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와 같이 세계적인 주류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걸리생산업체가 지역특성을 살려 막걸리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조약 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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