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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마약류 밀경작 5.24∼7.2까지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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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양귀비, 대마 밀경작 원천봉쇄 및 마약류의 해악으로부터 군민 보호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양귀비, 대마 등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대마 밀경작, 아편 밀조자, 밀매 및 사용자 등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뒤뜰이나 비닐하우스, 텃밭 등 밀경작 우려지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적발자에 대해서는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량, 전년도 재배전과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보건의료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는 경작뿐만 아니라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양귀비,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고,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자 - 2010.05.27(목) 오전 0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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