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나도 모르는 연체기록 때문에 신용등급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액이라도 자주 연체할 경우 상습연체자로 분류돼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번 추락한 신용등급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사소한 실수로 금융거래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연체금 우습게 봤다간 신용불량자 될 수도
실제로 한 소비자는 28만원 남짓한 돈을 연체한 기록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 모(여.56세)씨는 지난 4월 27일 창업에 필요한 4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인근 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갔으나 2007년 2월 '멘토르 씨엔아이'라는 자산관리회사에 27만8천원의 연체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결과 '멘토르 씨엔아이'는 솔로몬 신용정보로 넘어가 이곳에서 모든 채권추심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솔로몬 신용정보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장기 연체된 이유에 대해 "채무자 주소로 채권추심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는데 주소를 옳기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 연락두절로 연체기록이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반구2동의 윤 모(남.36세)씨도 지난해 12월 통장정리 중 카드 대금이 청구 되는 것을 깜박 잊어 처음으로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
그는 이 사실을 결제일(매월 15일)이 이틀이 지난 뒤에 CMA통장을 개설한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알게 됐다. 윤 씨는 당일 즉시 밀린 금액을 입금했지만 이번 일로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질까 우려했다.
연체문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전남 담양의 하 모(남.53세)는 5년 전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케이블TV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최근 1만7천원의 체납금 때문에 채권추심을 당했다.
구두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연체를 하게 됐고, 이후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업체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
하 씨는 얼마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권추심을 당해 자칫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날개 없는 신용등급' 떨어지면 회복 어려워
은행들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개인대출과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및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 대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개인대출의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잦은 연체는 신용등급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신용정보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KCB)가 내놓은 종합신용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3천800만명의 1년간 신용등급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4.3개월로 나타났다.
2단계 상승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개월, 3단계 상승에는 6.5개월, 4단계 상승에는 7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바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KCB 관계자는 "연체금액이 적거나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 납입 기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요금, 인터넷 요금, 일반전화 요금, 각종 공과금 등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잦은 연체․현금서비스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
물론, 은행대출 시 신용회사들의 등급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은행들은 3개 신용정보 회사들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CD정보와 각 은행의 내부평가기준(주거래고객, 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참고하지만 고객이 실수로 연체해 등급이 낮아졌으나 이후 은행거래를 잘한 경우 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며 "특히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거래실적(적금, 신용카드, 환전실적 등)이 높은 고객은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 값 등의 연체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았거나 제1금융권이 아닌 사금융을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도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드사 역시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정보기관의 등급정보를 기본으로 카드실적이 많고 연체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 소득규모 등 종합적인 요인을 살펴 결정하는데 다분히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서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연체기록 1년간 남아, 신용관리 주의해야"
금융사들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거래실적이 높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상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때문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연체기록이 없더라도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 등이 많지 않은 경우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서비스국 이상구 신용정보업팀장은 "신용정보평가사별로 내부 고유 모형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며 "연체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1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록 연체를 청산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기록이 남아있어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올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연체는 남아있는데 법원판결을 통해 면책판결을 받은 것도 5년간 기록이 남아있다.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부주의로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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