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인터넷업체가 서비스 불량으로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가 빈축을 샀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품질불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택시 세교동의 김 모(남.48세)씨는 지난 3월10일 큐릭스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며칠 후 업체 직원이 방문해 설치작업을 마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인터넷접속자체가 되지 않았고 단순히 컴퓨터고장으로 생각한 김 씨는 컴퓨터제조사에 AS를 요청했다.
제조업체 직원은 컴퓨터를 살펴보더니 인터넷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을 연결을 도와줬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불필요한 출장비 2만4천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터넷접속불량, 화면 깨짐 현상, 인터넷 전화불통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김 씨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총 9번의 AS를 받았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접속장애를 항의하는 김 씨에게 업체 측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화면이 끊긴 상태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김 씨가 보낸 스크린 샷을 본 후 “인터넷 선을 뽑아 놓고 촬영을 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화가 난 김 씨가 사용상의 불편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위약금 47만원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품질불량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해 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건 무슨 심보냐.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증거사진을 제시했지만 믿지 못한다고 배짱을 튕기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큐릭스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기로 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한 인터넷서비스업체 관계자는 “품질불만에 따른 해지의 경우 품질에 대한 불만접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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