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지난 5월부터 관세체납자가 사용중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그 속에 보관된 행운의 황금열쇠, 금목걸이, 금반지 등 금장신구와 고급손목시계, 현금·외화·수표 등의 귀중품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은 이번 조치가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할 정도로 비교적 형편이 좋으면서도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것으로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총 54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3명의 대여금고 개설 내역을 17개 시중 은행에 조회한 세관은 총 31억원을 체납한 4명의 개설 내역을 확인해 올해 1월 압류·봉인 조치했다.
세관은 이후 계속된 대여금고 자진 개봉 및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은 3명의 대여금고는 경찰과 은행원 입회 아래 지난 5월부터 강제 개봉을 시작하고 나머지 1명은 자진 개봉에 협조하여 보관물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제 개봉 대상자 3명 중 2명은 보관물이 없었으나, 5억원 상당을 체납한 A씨의 금고에서는 행운의 황금열쇠·금목걸이 등 금장신구 30점, 고급손목시계 1점, 달러를 비롯한 외화 44매, 465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 시가 1천만원 어치로 추정되는 귀중품이 쏟아져 나와 모두 압류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이번에 압류한 물품 중 현금 등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고, 금장신구와 고급시계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압류 뿐만 아니라 대여금고, 지식재산권 등 체납 징수원 다변화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 은닉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체납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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