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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화상경마장, (주)팔마 이혜경 대표와 198억의 항해

정치적 수단 “화상경마풍”명분 없는 개장 반대 결의안 “원천무효”

전남 순천에서 10일 화상경마장(마권장외거래소)에 관해 순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사무국장 김 석씨의 주도하에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도의원 당선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주)팔마 이혜경 대표는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성명서 발표에 대해 반대 결의안은 “원천무효”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아무런 대안조치 없이 무작정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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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에서 (주)팔마 이혜경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범대위나 시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선거전에 대입해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과 지역민의 환심을 사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함 이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에 공분(公憤)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이유를 들어 “지난 7개월간 범대위와 시의회는 개장에 관해 어떠한 행동이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부터 사업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던 범대위나 시의회에서 반대 투쟁에 나섰어야 맞다.”고 말하며 농림부의 최종 승인(2010년 4월7일)이 끝난 후에야 반대투쟁에 나선 진상과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해 시사(時事)하는 바가 많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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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04년 건물주였던 박 모 씨가 사업 추진을 할 당시 순천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라이온스클럽, 로터리 클럽, 여성자원봉사회, 순천대학교 교직자 등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 순천시민 13,000명이 사업에 동의해 농림부에 제출 됐으며 당시 범대위 측에서 동의서가 위조 됐다며 사문서위조로 전 건물주를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겠는지 반문했다.

 

또한, 순천의 서갑원 국회의원과 일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가 중심이되 2006년 13,000명이 사업에 동의하고 순항하던 사업이 좌초되었음을 상기하고 “최근 청년 사회단체 132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위조됐다고 근거도 없는 말로서 흠집을 내고 있다.”며 범대위와 시의회의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했다.

 

이 대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용도로 순천시가 직권으로 변경하면 화상경마장은 설치할 수 없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순천시는 손해배상액 198억 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설치 반대 결의안에 찬성한 김윤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날 순천시의회에서는 "화상경마장 설치는 시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며 4년 전 지역민의 반대로 화상경마장 승인을 취소했던 농림부가 지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재승인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화상경마장 백지화를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화상경마장이 순천의 경제적 득실과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해 당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의논과 토론을 벌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선거가 끝나고 9일이 지났지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은 당선에 대한 인사 글뿐이다.”고 말하고 10일 성명서에 관한 의견에는 “과연 9일간 뭘 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고개를 저었다.

기자 - 2010.06.12(토) 오전 0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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