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에이.씨(주)에서 시공하는 광양시 태인동 1687번지 삼현철강(주)광양 제 2공장 신축공사 현장은 기본적 상식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 진행을 하고 있었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레미콘 차량과 펌프 카로 현장내로 타설하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임에도 신호와 위험을 표시하는 안전표지판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조차도 없이 차량의 운전수들만이 역주행을 하며, 공사를 하고 있었다.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차량을 방해하고 있다.>
<그곳에서 차례를 기다리시면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을 볼 수 없으며 운전자의 시선을 사각지대로 만들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
도로에서 타설한 레미콘의 부순물들이 도로 갓길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부순물들과 슬러지를 적법하게 수거 처리하지 않고, 인도 가로수의 화단에 처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현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판(산업안전보건법)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정문 또는 주변에 주민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사의 내용이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의무를(건축시공/ 법19조의2 시행령 제18조)이행치 않고,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현장의 소장은 세륜장을 통과한다고 말하였지만 세륜시설을 사용하는 흔적이 없다.>
현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세륜기를 통과하여 출입하여야 하지만 세륜 시설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였으며,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었다.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거나 터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도로 인도의 경계석을 기준으로 직각 형태로 터파기를 하여 경계석이 벌어지고 있다.>
<크랙이 발생하는 과정>
<인도와 직각 형태로 터파기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그러나 현장 주변 인도의 경계석 틈이 벌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현장을 살펴보니 인도와 직각으로 터파기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수의 침투로 지반이 연약화 되어 붕괴 되거나 침하 또는 크랙이 발생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소장에게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 “구조물을 양생 후 곧 바로 되메우기를 하겠다.”라고 답하였다.
광양시에서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분을 알수 없는 슬러지 덩어리들을 이렇게 처리 하여도 됩니까?>
<강풍에 날아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로를 오염시켜도 됩니까?>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