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시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0.1.1∼6.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3만2천여 필지에 대하여 7. 1∼8.6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도는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가담당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과 함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9. 6∼9.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인 ‘주민참여제 운영’ 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를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 및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 를 적극 시행하여 열린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를 보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이다.
□ 향후 추진일정
- 토지 특성조사·산정 및 검증 : 7. 1 ~ 9. 3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9. 6 ~ 9. 30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10. 1 ~ 10. 15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10. 18 ~ 10. 22
- 지가결정·공시 : 10. 29.
- 이의신청접수(30일간) : 10. 30 ~ 11. 30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12. 1 ~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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