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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이 오래 된 소나무들이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다.

입양을 한 후 입양아를 길거리에 버린다면?

 

경남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마을 앞 국도 천변에는 수령이 오래 된 소나물들이 방치되어 고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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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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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던 소나무들이 지금 하천에 누워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마을 노인분들은 "저렇게 죽일 바에야 무엇 때문에 군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마을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장소에서 방치하지...민망하고 안타깝다."며 볼멘 소리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제보로 현장에 도착한 기자는 합천군 관계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였고, 관계자는 "행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우리는 그 소나무를 언제. 어느 장소로 갖고 가는 것 까지 간섭할 의무가 없지만, 방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행정상의 절차란 재선충병(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하여 소나무가  붉게 말라 죽는 것)에 대한 검사와 소나무 이동에 관한 것이겠지만, 허가의ㅣ과정과 모든 것이 합법적일지라도(당연히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하겠지만.....????)현장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듯이 방치된 소나무에 대해서도 합천군은 의무 타령만 할 것인가?

입양하여 잘 키우겠다던 아이를 또 다시 버린다면? 그래도 행정상의 철차에 문제가 없었다, 간섭할 의무가 없다라고 슬쩍 비켜 갈 것인지 합천군에 묻고 싶다.

무엇 보다도 오랫동안 소나무를 지켜 보며 살아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 할 것인가?

기자에게 제보를 한 마을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0.07.02(금) 오후 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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