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노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출.입국을 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었으며, 항공사업자가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적자발생을 우려해 신규노선 개발에 소극적임에 따라 국제노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항공사업자의 요건을 최근 1년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국제항공노선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는 자로 하고, 해당노선의 평균탑승률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탑승률에 미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임수입 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금의 지원기간은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운항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지정하였다.
한편, 시는 재정지원 및 운항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국제항공노선의 운항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보조금 신청서식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루프트 한자독일항공사, 싱가폴 항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동안 국제항공노선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부산을 포함한 경남, 울산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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