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5일 고흥 소록도병원 시찰 중에 녹동 신항의 한식집에서 낙지(연포탕, 세발낙지) 시식을 통해 실추된 낙지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낙지 어민의 시름을 위로하고 잘못된 서울시의 발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식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친숙한 먹거리인 우리 낙지의 맛과 안전성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식약청 권고 무시…독단적·일방적 발표
이번 시식회는 최근 서울시가 식품 검사 기준을 무시하고, 낙지머리가 중금속에 오염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식약청에 ‘낙지머리 가식부에 관한 질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식품 안전의 주무부처인 식약청에 의견을 물어온 것이다.
식약청에서는 ‘가식부를 시험부위로 한다’, ‘어류는 머리, 꼬리, 내장, 뼈, 비늘을 제거한 후 껍질을 포함한 근육부위를 시험검체로 한다’고 회신했다.
식약청이 내장이 있는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식품 검사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8월에 낙지 등을 수거하여 내장이 있는 머리부분만 떼내 검사를 하고 무책임하게 발표했다.
식약청 “서울시 잘못”…주승용 “잘못한 서울시, 배상책임 져야”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현재 낙지마저 잡히지 않아 어획량이 작년 대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등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大낙지는 작년 6천원에서 올해 5천원으로 떨어졌고, 小낙지는 3천원에서 1,500원으로 떨어져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의 잘못된 발표에 따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자 식약청이 검사에 나섰다.
낙지 국내산 109건, 중국산 87건을 수거해 실시한 중금속 검사 결과,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낙지 몸체와 내장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잘못으로써 서울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도 “서울시의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며 “식약청과 긴밀히 협의했다면 책임을 공유하겠지만, (서울시의) 독자적인 발표였다”고 답해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2의 낙지 사태 막아야…주승용 “식약청 검수 거쳐 발표돼야”
또한 주 의원은 제2의 낙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향후 지자체나 연구기관이 먹거리와 관련한 검사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식약청의 검수를 받거나, 식약청을 통해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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