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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전국에‘숨을 곳’없다!

징수촉탁제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해

지난 4일 광양시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로 광양시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이 부산이나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첨부이미지우 그곳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체납차량을 강제로 공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이처럼 모든 상습 체납 또는 속칭 대포 차량의 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다른 시.도의 문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치단체는 그 수수료로 체납차량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의 30%를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같은 시.도 내의 자치단체끼리는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인접한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소홀했으나 올 11월부터는 이 역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관계 법령이 바뀌어 자치단체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통한 세수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시행으로 갈수록 체납차량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체납차량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떳떳하게 자동차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 2010.11.04(목) 오후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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