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광양시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로 광양시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이 부산이나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그곳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체납차량을 강제로 공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이처럼 모든 상습 체납 또는 속칭 대포 차량의 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다른 시.도의 문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치단체는 그 수수료로 체납차량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의 30%를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같은 시.도 내의 자치단체끼리는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인접한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소홀했으나 올 11월부터는 이 역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관계 법령이 바뀌어 자치단체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통한 세수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시행으로 갈수록 체납차량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체납차량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떳떳하게 자동차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