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장을 개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이번 수렵장은 멧돼지의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 증가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 907㎢중 495㎢를 수렵장 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해 순천만, 문화재보호, 공원, 도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을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 동물은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까치 5종만 지정하고 오리 등은 수렵동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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