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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사업인가? 공해를 위한 환경오염 행위 사업인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환경오염 행위는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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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많이 불편합니다.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지불하는데... 때로는 국도를 달리는 것 보다 위험하고 거북이처럼 기어가야 하니 당연히 불편합니다. 빨리, 빨리의(공기간 단축) 조급함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만, 더 불편한 것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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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는 정체된 구간에서 자연화장실을 찾아서 위험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드레인을 넘어 가지만 참습니다. 곳곳에 공사 구간이지만 여성분들은 소변 볼 곳도 없어서 난감합니다만 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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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구간에서 창문을 열고, 공기라도 순환하려고 하면 뽀얀 돌가루 먼지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차안을 습격하고, 호흡에 불쾌감을 준다.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쾌적한 환경에 살아 갈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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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이동식 크략사로 파쇄하여 현장 주변 곳곳에 야적하고 있지만 재생골재 생산과정 중 발생한 고운입자들은 여지없이 바람에 비산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는 조치는 당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확장(진주-마산간)공사 현장은 7개 시공사가 있다.

 

공사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공정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를 전환한 적응부족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함과 위험 등 많은 불편한 사항과 위험성이 있지만 국민들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도로공사는 현장에 대한 감독부재로 국민들의 쾌적한 여행길에 불쾌감과 분노를 사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억제의 의지가 있고, 실천을 한다 하여도 토공작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도 때로는 이를 단순히 지도에 그치고 억제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도로 공사 측과 시공사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행정 처분권을 가진 각 행정기관에서는 더 이상의 배려를 중단하고, 엄격하게 행정 처벌하는 것이 법의 존엄성과 현행법에 대한 충실한 자세일 것이며, 도로공사라는 거대한 기업의 몸통에 봐주기 자세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지 않는 길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재량권을 이탈한 너그러운(?) 마음과 이해력은 자칫 법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

 

즉, 법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입법기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운영 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사회적 약속인 법을 어기는 고급스러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탄력성 없는 행정처벌 기준으로 사소한 민원과 기자들의 제보에도 엄격하게 단속한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점을 이용한 기자들과 악성민원인들에게 자칫 시공사들로 하여금 타협의 수단을 제공하여 혼탁한 정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억제의 의지와 예방 시설을 최대한 조치한 불가피한 결과인지와 방관과 관리의 부재로 인한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진주-마산간 공사구간은 어느 한 시공사의 무책임 보다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어느 한 시공사를 단속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쾌한 기분으로 통행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자는 취재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취재를 한 것이며, 만약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기획취재를 하였다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도(시공, 안전, 환경 등) 노출 되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공익을 위한 공사에서 국민들은 최소한의 불편함을 감수 할 것이지만, 공사 현장의 시공사측에서는 통행인과 통행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불편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예방 조치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감리단과 각 공구의 책임 감독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감독을 수행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시공사로 하여금 인도받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10.11.15(월) 오후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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