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출생신고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가족관계를 창설, 그 명의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가공인 명의로 75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전문 위조브로커를 적발, 1명을 구속, 3 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 중지하였다, |
피고인 및 처분 내용
공소사실의 요지
출생신고시에 사실 확인 없이 보증인 명의의 증명서만 첨부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1. 2009. 12. 29. 서울 중구청에서 실존하지 않는 이영재가 공범인 B○○의 아들로 출생한 것처럼 보증인 D○○, E○○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출생신고 하고, 2010. 4. 30.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실존하지 않는 최덕수가 공범인 C ○○의 아들로 출생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3. 2010. 2.~5.경 피고인 A○○의 사진을 제출하여, 위 가공인물 이영재, 최덕수의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5. 2010. 5.~9. 가공인물인 이영재, 최덕수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K텔레콤 , 주식회사 H물산을 설립하고, 2010. 8.경 현대카드로부터 가공인물 이영재 명의로 740만원 대출받아 편취 하였다.
제도적 문제점 및 수사의의
“대포인간”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적발 곤란
이번 수사로 암장될 뻔한 범죄를 적발, 수사함과 아울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출생신고 절차의 문제점을 발굴, 법령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 확산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 구체적인 <범행수법 및 제도적 문제점>은 별첨 자료 참조
1. 범행 수법
- A ○○는 2009. 12. 서울 중구청에서, 돈 20만원을 주고 매수한 무학자인 B ○○이 가공인물인 이영재 를 1963. 3. 16.에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자택에서 출산하였 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명인으로 피고인 A○○와 공범 E○○를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가공인물 이영재를 B○○의 子로 등재
- 같은 방법으로 2010. 4.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가공인물인 최덕수 를 공범 C○○의 子로 등재(증명인 피의자 A○○, 공범 D○○)
- 가공인물인 이영재는 2010. 2. 만46세, 최덕수는 2010. 5. 만 44세의 나이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이들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은 모두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 ( ☞ A○○가 허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음)
- 피고인 A ○○은 2009. 12. F△△를 가장하여 그 명의의 주민증록증을 재발급 받기도 함
- 가공인물 이영재는 2010. 2. , 최덕수는 2010. 7. 각 운전면허증 을 취득하는데 여기에 모두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 (☞ A○○가 응시한 것 )
- 피고인 A ○○은 2010. 5. 6. 주식회사 K텔레콤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제조 회사를 (대표이사는 가공인물 이영재) , 9. 17. 주식회사 H물산 이라는 전기 통신 기기 제조회사를( 대표이사는 가공인물 최덕수, 감사는 가공인물인 이영재) 각 설립
- 2010. 4. ~ 5.경 가공인물 최덕수 및 K텔레콤에서 4대의 고급 외제 아우디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전전유통
- 피고인 A ○○은 2010. 8.경 가공인물 이영재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 , 현대카드로부터 74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
☞ 별지 1) 범행 흐름도 참조
2. 범행의 배경과 제도적 문제점
- 피고인 A ○○는 2000. 4. 인천지법, 2008. 4. 안동지원에서 동일한 수법의 법행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그가 창출한 가공인물, 이른바 “대포 인간” 은 총 33명에 이름
- 2000년 25명, 2008년 6명, 금번 2명, 법인 3개
☞ 별지 2) 가공인물 창출 내역 참조
▶ 출생신고인과 보증인만 매수하면 언제든지 가공인물 창조 가능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그 권한을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법원은 감독하고 있음(동법 제114조)
- 위 법률에 의하면,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를 하여야 하고, 출생 신고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증명서를 첨부(동법 44조)하여야 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함(동법 제40조)
-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을 증명하는 2인이 보증을 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 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7호), 제출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 출생신고 담당 시·군·구·읍·면 공무원은 신고서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 를 거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 로 모든 확인절차가 끝나므로 증명서 내용의 진위는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리하는 상황
- 주민등록증 발급시에도 출생신고만 되어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주민증 발급받고, 운전면허증 발급시에도 주민증만 제시하면 무사통과
- 결국 <출생신고-주민증발급-운전면허증발급-법인설립>의 일련의 절차가 가공인물 명의로 계속 진행되어 각종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가공인물 명의의 범죄행위는 영구 미제로 될 수밖에 없음
※ 천안지청에서 2005. 12. F △△ 의 자동차할부금 4,100만원 사기 범행도 , 범행당시 A○○가 F△△명의로 행세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상 F △△ 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어 자칫하면 영구 미제로 될 우려도 있었음
- 이와 같은 출생신고 절차의 허점으로 인하여 출생증명서상의 증명인만 세우면 얼마든지 ‘대포인간’을 만들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 출생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증명인을 내세워 출생신고한 인원은 15명(2007년~2010. 11. 현재의 신고 현황)
- 결국, 위 15명은 주민등록이 없는 채로 20년간 無籍 생활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간의 행적을 알 수 없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심각한 상황이며, 이들이 가공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경찰청에 십지지문 대조 조회 의뢰하였음
3. 제도개선 및 대책
- 일선 시·군에 위탁된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감독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 본건의 경우에도 40세가 넘어 출생신고를 하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한 일선 공무원이 출생신고 수리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문의하였지만 법원 담당공무원 으로부터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듣고 그대로 수리
-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구 통계의 혼란, 각종 범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도 사실상 불가능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을 출생 후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출생신고는 병·의원의 출산증명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바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후 수리하는 절차로 변경할 필요 있음
- 주민등록증신규발급 의 경우 만 17세에 도달하여 신규발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어야 할 나이가 지나 신규발급을 받는 경우 십지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한 십지지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십지지문 대조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 이번에 인천광역시만 확인한 결과 출생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출생신고 된 인원이 3년간 15명인 바, 다른 시·도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하고,
- 십지지문 대조를 통하여 ‘대포인간’의 존재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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