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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교통편의 개선 이동편의 위.수탁 계약

콜택시 2대가 도입된 이후 전화예약건수와 이용자수의 지속적인 증가

여수시는 30일 (사)한국신체장애인전남복지회 여수시지부와 2011년도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개선에 본격 나선다.

 

첨부이미지

 

시는 ‘교통약자 콜센터’인 이동지원센터 1곳을 비롯한 교통약자 콜택시(휠체어 합승) 5대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콜택시 2대가 도입된 이후 전화예약건수와 이용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으나 금년 11월에 1대를 확보하고, 내년 2월에 2대를 추가 확보하게 돼 많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여수시에 살고 있으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이용이 어렵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로 역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일시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출발과 목적지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여수 관내 전 지역, 전남도내 전 지역도 목적지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700원이며 164m․39초당 주행요금은 30원이다. 할증요금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시외요금은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3배이며 호출요금은 무료다.

 

이용방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692-3636)로 사전 전화 예약을 하면 교통약자 콜택시가 이용자 예약장소로 찾아간다.

강성우 기자 - 2010.12.30(목) 오후 0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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