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해보상보험금 및 실업급여 편취사범에 대한 인천검찰청의 철퇴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2010. 12. ~ 2011. 1.까지 근로자 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회안 전망 제도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보험금 등 국가운용기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불법 수령한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23명을 적발 사법처리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사회 안전망 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가운용기금은
‘주인 없는 눈 먼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식이
일
반인들
사이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김충우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단속처벌을 통해
편취
사
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
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건의 요지를 살펴 보면 오락실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업장
에서 근로
도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 신고 후 사업주 등을 목격자로 내세우거나, 산
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상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 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입사 서류 작성?제출함으로써 수
억원 대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산업재해 보험금 편취 사범
-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취업하고도 재취업 사실을 숨긴 후 지속
적으로 휴업급여를 수
령하거나,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고용보험 급여 편취 사범
-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함으로써 편취된 고용보험금 등을 회수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으며, 고용노동청은 향후 고용보험금 등 지급시 자격 요건 심사를 강
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협의하였음
? 향후 계획
국가운용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
므로
견실한 재정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관련 비리
사
범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 있음
앞으로도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 운용 기금 편취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별첨】
순번
피고인
범죄사실
처분
1
A○○
(48세, 회사 대표)
C가 오락실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낙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급받기 위하여, A는 C가 회사 근무 중 다친 것처럼 허위의
재해경위서를 작성하고, B는 재해 경위를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여 3,1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
불구속기소
2
B○○
(39세, 회사 직원)
불구속기소
3
C○○
(48세, 회사
직원)
불구속기소
4
D○○
(49세, 회사 대표)
F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E운영 회사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급
받기 위하여,
F가 마치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 D운영 회사
직원인 것처럼 입사서류,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4,5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
불구속기소
5
E○○
(47세, 회사 대표)
기소중지
6
F○○
(65세, 회사 직원)
불구속기소
7
G○○
(49세,
일용직 근로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수령하고 있
음
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불구속기소
8
H○○
(35세, 회사원)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취업하여 수급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중이라는 허위의
실
업급여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4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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