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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및 실업급여 편취사범 수사결과

산재재해보상보험금  및 실업급여 편취사범에 대한  인천검찰청의 철퇴

첨부이미지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2010. 12. ~ 2011. 1.까지 근로자 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회안 전망 제도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보험금 등 국가운용기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불법 수령한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23명을 적발 사법처리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사회 안전망 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가운용기금은 ‘주인 없는 눈 먼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식이 반인들 사이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김충우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단속처벌을 통해 편취 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 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건의 요지를 살펴 보면 오락실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업장 에서 근로 도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 신고 후 사업주 등을 목격자로 내세우거나, 산 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상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 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입사 서류 작성?제출함으로써 수 억원 대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산업재해 보험금 편취 사범

 -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취업하고도 재취업 사실을 숨긴 후 지속 적으로 휴업급여를 수 령하거나,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고용보험 급여 편취 사범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 및 심사 요건 강화

 -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함으로써 편취된 고용보험금 등을 회수할 수 도록 조치하였으며, 고용노동청은 향후 고용보험금 등 지급시 자격 요건 심사를 강 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협의하였음

? 향후 계획

  국가운용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 므로 견실한 재정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관련 비리 범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 있음

  앞으로도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 운용 기금 편취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별첨】            

주요 피고인, 공소사실 및 처분

순번

피고인

범죄사실

처분

1

A○○

(48세, 회사 대표)

C가 오락실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낙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급받기 위하여, A는 C가 회사 근무 중 다친 것처럼 허위의 재해경위서를 작성하고, B는 재해 경위를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여 3,1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불구속기소

2

B○○

(39세, 회사 직원)

불구속기소

3

C○○

(48세, 회사 직원)

불구속기소

4

D○○

(49세, 회사 대표)

F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E운영 회사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급 받기 위하여, F가 마치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 D운영 회사 직원인 것처럼 입사서류,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4,5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불구속기소

5

E○○

(47세, 회사 대표)

기소중지

6

F○○

(65세, 회사 직원)

불구속기소

7

G○○

(49세, 일용직 근로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수령하고 있 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불구속기소

8

H○○

(35세, 회사원)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취업하여 수급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중이라는 허위의 업급여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400만원 상당을 편취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불구속기소

 

강성우 기자 - 2011.02.01(화) 오전 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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