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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관련 비리 사건 수사결과

 

첨부이미지

차명비리 기망경영에 대한 대검찰청의 원칙적 대응

 

 수사착수경위 및 진행상황

▣ 내부고발자 제보, 감사원 수사자료 접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0년 8월 2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에 관한 수사의뢰서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진행 도중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김승연 회장 일가 차명소유회사에 대하 여 그룹 차원의 불법 지원 의혹이 있다는 수사자료가 접수되었다.

○ 한화그룹 계열사에 근무했던 내부고발자는 당초 차명계좌 5개를 제시하며 ‘한화그룹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도 조작했다’고 금융감독원 에 제보하였다.

○ 금융감독원 조사 도중, 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2명이 내부제보자에게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건네주며 회유하려고 하자 금융감독원은 조사 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소속 특별수사 전담 검사, 검찰수사관들 및 대검찰 에서 지원한 특별수사 전문 검사들과 회계분석․자금추적 요원들로 특별수 사팀 을 편성해서 수사에 착수하였다.

▣ 차명계좌 382개, 차명소유회사 13개, 출처불명자금 1,077억원 적발

검찰은 내부고발자가 제시한 차명계좌 5개에 대한 계좌추적과 한화그룹 경 영기획실 자금관리 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추가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차명계좌로 관리되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승연 회장과 그 일가(一家)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이 김승연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소위 ‘장교동팀’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소유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차명계좌 382개 (소위 ‘갈아타기’ 계좌 포함) , 차명소유회사 13개, 출처 불명 자금 총 1,077억 4천만원을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계좌 382개, 차명소유회사 13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19회, 압 수수색 13회가 이루어졌음. 13회 압수수색은 △ 한화그룹 본사 경영기획실 및 계열사의 비자금 관리파트 4회, △ 차명소유회사 5회, △ 묻지마채권 운용업체 1회, △ 삼일회계법인 1회, △ 관련기관 자료협조용 2회 등임

내부제보자 및 한화그룹 관계자 등 321명을 조사하였는데, 그중 차명계좌 의인 및 관리자가 153명이었고, 123명은 한화그룹 경영기획 실과 계열사 무파 트 임직원과 차명소유회사 임직원들이 대부분임. 기타, 조사 인원 45 명.

출처 불명의 자금에는 △ 차명계좌 관리 자금 136억원, △ ‘묻지마채권’ 입자금 456억원, △ 차명소유회사 주식매도자금 150억원․배당금 21억 원․감자대금 2억 8천만원, △ 차명부동산 매각대금 232억원, △ 장교동 본사 금고 보관 현금 79억 6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세포탈 23억원, 업무상횡령 1,889억원, 업무상배임 2,96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1,600억원, 주가조작 7억 8천만원 혐의 확인 ⇒ 실질 손해액 4,856억원

검찰은 차명계좌 382개와 차명소유회사 13개를 통해 이루어진 불투명한 자 금거래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정밀 수사한 결과,

①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와 관련된 23억원의 조세포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누락,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를 이용한 상장사 주식 시세조종을 통한 7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 득 혐의,

② △ 김승연 회장과 그 일가(一家)가 소유하고 있는 차명소유회사의 빚 3,500억원에 대한 불법 보증, △ 차명소유회사의 빚 3,5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떠넘겨, 다단계 ‘기업세탁’, 분식회계, 잦은 회사명 변경 과정을 거친 횡령을 통한 불법 변제, △ 기업세탁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숨 기고 공모사채 1,600억원을 모집하여 (구)증 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주)와 (주)동일석유 주식을 김승 연 회장의 장남과 누나에게 헐값으로 매각하여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④ 대한생명 주식 인수 콜옵션 부당 무상양도로 계열사에 57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밝혀내었다.

○ 검찰은 당초 문제되었던 5개의 차명계좌를 포함한 차명계좌 382개와 일가(一 家) 차명소유회사 13개를 추가 확인하고,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를 통해 불투 명하게 거래된 거액의 자금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에 유용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이는 당초 금괴 5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던 대도(大盜)의 집을 압수수색 했는 데, 훔친 금괴가 5개가 아닌 382개가 발견되고 이와 함께 숨겨놓은 돈 수 천억원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 수사를 통해 수천억원도 훔친 금괴를 팔아 숨겨놓았던 사실을 밝혀낸 것과도 비슷하다 할 것이다.

○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당초 제기되었던 의혹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수사를 멈추고 검은 비리와 범죄에 눈감아 버 릴 수는 없는 것이다.

○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를 이용한 본건 범죄로 인해 계열사와 그 소액주 주, 채권자,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총 4,856억원에 이르며, 현 재까지 그 피해는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

○ 김승연 회장과 그룹 핵심 경영진들이 차명소유회사의 빚 3,500억원을 계열 사에 떠넘겨 갚게 하는 반면, 그 사이 김승연 회장은 지주회사인 (주) 한화에 대한 지분을 대폭 확대하여 지배권을 확립하고, 묻지마채권 450 억원 증여 및 한화S&C 주식 헐값 매각을 통해 세 아들에게 그룹 재산 을 편법적으로 증여하였다.

김승연 회장은 1999년 (주)한화 주식 4.34%, (주)한화석화 0.90%, (주) 한화유통 8.90%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나, 빚 청산이 끝난 2006. 12. 31.경에는 (주)한화 주식 22.84%를 소유하여 그룹 지배권을 확립 ⇒ 2010년 12월 현재 주식가치로 6,990억원 가치 주식 소유

※ 장남 김동관은 2003년도 무렵에는 재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묻지마 채권 증여, 차용, 주식 헐값매수 등 통해 (주)한화 주식 333만주, 한화 S&C 주식 250만주 보유 ⇒ 2010. 7. 31. 기준 주식가치 1,948억원 상당

※ 2남 김동원과 3남 김동선의 경우 (주)한화 및 한화S&C 주식 각 125만주씩 보 유 ⇒ 2010. 7. 31. 기준 주식가치 각 865억원 상당

2. 수사결과

▣ 김승연 회장, 홍동옥 여천NCC 대표 등 한화그룹 임직원 10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11명 기소

○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본건 범죄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 본건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향유 하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특가법상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 본건 범행 전반을 모의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 팀장이었던 홍동옥 여천NCC 대표를 위 혐의와 함께 사기적 부정거래 혐 의로 기소하고,

그 외,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한화그룹 전현직 임직원 8명과 삼 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 김승연 회장 혐의 : 업무상횡령 1,918억원, 업무상배임 2,394억원, 조세포탈 23억여원, 공정거래법위반 ⇒ 실질 손해액 4,312억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기소 내용은 ① 1,918억원 업무상 횡령, 2,394억원 업무상배임《횡령․배임의 법률적 손해액은 1조 3,602억원임》, ② 382 차명계좌와 13개 차명소유회사와 관련된 23억 8천만원 조세포탈 및 공정거 래법 위반 혐의다.

○ 김승연 회장의 구체적 기소 혐의 내용은,

1996년 동생 김호연으로부터 한유통과 콜롬버스를 개인적으로 인수 후, 당시 빚 1,092억원에 대해 김승연 회장의 100% 차명소유회사인 ‘태경화 성’ 등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였으나,

그 후 어머니의 차명소유회사인 부평판지를 포함한 차명소유회사들의 빚 이 불상의 이유로 3,500억원대로 계속 확대되자 김승연 회장 차명소유회사의 보증책임은 면하게 하고, 그 대신 정식 계열사들로 하여금 불법 보증 지 원하도록 함으로써 3,500억원 업무상 배임

김승연 회장 및 일가(一家) 차명소유회사의 빚 3,500억원을 갚기 위해, 단계 합병․분할, 부동산 상호거래, 빈번한 회사명 변경, 유상증자, 급금 지급을 위장한 회계분식 등 이른바 ‘기업세탁’ 방법을 통해 거 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불법 변제함으로써 1,889억원 업무 상횡령 및 1,353억원 업무상배임

③ (주)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주) 지분 3분의 2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에게 적정가격의 4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20억 4천만원에 헐값 매 각하여 상장회사인 (주)한화와 그 소액주주들, 일반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89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동일석유의 주식을 김승 회장의 누나에게 적정 가격보다 헐값으로 매각하여 회사에 142억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장교동팀 급여 2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업무상횡령

차명계좌 382개, 차명소유회사 13개와 관련하여 △ 양도소득세 23억 8천만원 조세포탈, △ 3개 위장계열사 공정위 미신고 (공소시효 완료된 10 사 제외) 혐의 등이다.

김승연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새로 마련된 대법원의 양형기준 을 적용 할 경우에는 “ 단기 12년 8개월, 장기 20년 ”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3. 형사사법절차의 심각한 훼손 힘겨운 검찰 수사 과정

▣ 도를 넘은 형사사법 방해행위

○ 수사팀은 기업투명성을 해치는 ‘썩은 종기’와 같은 차명계좌 382개를 찾아 도려내고 차명소유회사 13개에 얽힌 ‘검은 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저질러진 본건 범죄행위들을 수사하는데 소요된 검찰 수사는 5개월이었다.

○ ‘ 차명비리’를 파헤치는 수사 과정에서 한화그룹 측이 조직적으로 형사사법질 서를 훼손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늦은 시각에 차명소유회사 직원들을 작스럽게 출근시켜 밤새 중요 자료와 다이어리까지 파쇄시키고, 중요 한 서류철을 청계산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빼돌리는 행위,

계좌추적을 위해 송부한 검찰의 공문을 입수하여 그룹 경영기획실의 수 사대응팀에 전달하는 행위,

△ 관련 인물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상자를 불러내어 당분간 피해있으라며 회사 핸드폰과 수백만원을 건네주는 행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려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한화그 룹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검사를 끌어내리고 여자 수사관을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게 하는 행위까지 발생하였다.

○ 검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내부고발자를 회유 하기 위해 계열사 임직원 2명이 내부고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500만원 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룹 오너나 핵심 실세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임직원이 그 사실이 사측에 알려지게 되자 다시 검찰에 찾아와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사정하 는 일도 발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참여시킨 변호사를 내보내 달라고 검사에게 은밀하게 부탁한 후 그 변호사가 밖으로 나가게 되자 그제 서야 진실을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

○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영기획실 간부는 바로 며칠 뒤, 검찰에 출석하여 전문가로서 진술했던 대학 회계 전문 교수에게 연락하여 검찰에 제출했던 회계 산식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 다.

▣ 형사사법 훼손 행위를 엄중 처리하는 시스템

○ 검찰이 외국계 대기업들의 한국 지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게 되면, 외국계 기업들은 회사 임직원들의 비리가 문제될 수도 있는 회계 자료들을 수사기 관에 숨김없이 제출하고, 잘못된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였던 리만브러더스사 한국지사의 상무 한 명이 비위 혐의 구속되었을 때, 미국 본사의 리차드 풀드 회장은 아시아 지역 법률담당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어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사과하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만약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사 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에서 해외 부패 행위에 대해 다시 철저히 수사를 벌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검찰에 대해서도 오 히려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묵비권은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를 훼손시키 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야말로 건강한 기업을 키우고 선진 경제 시스템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 재벌기업들과 많은 일을 함께 했다는 전성철 국제변호사는『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기업인들이 감히 유혹에 빠져들 수 없게끔 제도를 정비하여 왔 다. 선진국에 ’반기업정서‘가 별로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제도들 때문에 기업 인들의 비리가 적고, 그래서 사회가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문이다. 미국이 전세계로부터 매년 수천억 달러씩 투자를 얻어 내는 것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소시민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 장치들을 과감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화그룹의 검찰 수사 대응팀 요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신뢰’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행위들을 부끄러움 없이 지속적으로 행 하여 왔다.

4. 이번 비자금 수사의 의미

▣ 투명경영을 해치는 ‘악성 종양’ ⇒ 차명계좌, 차명소유회사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 악용되는 382개의 차명계좌는 물론, 백 명이 넘는 명주주들 로 이루어진 차명소유회사들은 투명한 경영을 방해하는 ‘악성 종 양’과도 같습니다. 차명소유회사의 3,500억원 빚을 계열사에 떠넘겨 갚게 하는 과정에서도 ‘한양상선’이라는 차명소유회사를 끼워넣은 거래에서 생긴 95억원은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장교동팀 금고로 들어가 김승연 회 장의 개인 재산으로 관리 되었다.

경영기획실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차명소유회사의 존재 자체를 극구 부인하 다가, 차명소유회사의 돈이 장교동팀 금고로 흘러들어가 ‘횡령죄’가 문제 되면 그때부터는 차명소유회사 주식의 소유권이 100% 김승연 회장에게 있 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태도를 돌변하곤 하였다.

○ 회사와 종업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김승연 회장과 그 일가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에, 위장계열사 빚 청산 등 과정에서의 3,242억원 횡 령․ 배임, 한화S&C와 동일석유 저가매각을 통한 1,041억원 배임, 대한생명 콜옵 무상 양도 관련 573억원 배임에 따른 4,856억원의 실질적 손해를 회사와 소 액주주, 일반투 자자들에게 끼쳤음에도,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그룹의 경영진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도 전 혀 표명하지 않고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2005년도에 기소되어 대법원 재판까지 확정된 ‘제일특산 부 실 불법 처리 사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한화의 차명소유회사인 ‘제일특산’의 부실채무를 한화유통에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통해 불법 처리했던 그 건에서도 542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구조조 정이다. 회사를 위한 경영판단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강성우 기자 - 2011.02.10(목) 오후 0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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