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58%가 3~5월에 집중되고 그 중 논, 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하다 부주의로 인근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가 전체 산불의 26%이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논ㆍ밭두렁의 마른풀과 비닐, 볏짚, 고추대 등 영농 잔재물을 정리해 편리한 농작업을 하겠다는 의도와 겨울을 넘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하지만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천적만 죽일 뿐 병해충방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득이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을 하여야 한다.
한편, 논 밭두렁을 불법적으로 태우다가 적발되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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