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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누~구~의 잘~못~입~니~까~?

 

폐사된 동물의 사체로 인한 악취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휩싸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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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된 개의 사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악취와 부패되고 있는 물질은 주변의 토양과 수질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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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의 현장이다. 살아 있는 개도 뼈만 앙상할 뿐이다. 굶주림인가, 정녕 소음과 진동의 탓인가? 그것은 견사의 소유주와 시공사의 몫이고, 우리는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숨쉬고 싶을 뿐이다. 행정당국은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특히 발주처인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왜 뒷짐진 채로 지켜보고 있을까? 공사장 주변은 확실한데...하긴 악취가 자유구역청 사무실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안전지대이니......그저 강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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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실 때 떠오르면 취재 기자가 미울 것입니다. 저도 취재를 마친 후 지금도 속이 메스껍습니다. 어쩝니까? 취재 요청을 받았는데 끝까지 들어가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끝까지 들어가서 현황 파악 좀 하시지요. 단 비위가 약한 사람은 들어가지 마시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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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치된 채로 우리는 죽어 갔습니다. 때로는 사료 포대에 담긴채로... 유골이 되어 당신들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당신들의 원인 공방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물이 되어 썩어 갔습니다. 제발! 뼈만이라도 곱게 묻히게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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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녕! 소음과 진동으로 죽어 간 것인지... 굶주림으로 죽어 갔는지...동물보호법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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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들어 갈 수 있다면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여수시장님! 여수축산방역계의 공무원! 여수보건지도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처리하여야 한다. 수 십 마리의 사체를...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49-11번지 견사(소유주: 이 모씨)에서는 지금 폐사된 개의 사체로 악취와 더불어 토양의 오염 및 주변의 수계의 수질의 오염 가능성까지 안고 있으며 특히 탄저병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주변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폐사라고 주장하는 견사의 소유주와,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시공사와 발주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갈등과 대립적인 원인 공방론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사안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폐사된 사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취재 당시에도 악취로 인하여 기자는 수 없이 구역질을 하였다.)자칫 탄저병과 같은 전염성의 균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 당국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견사의 소유주와의 질긴 논쟁과 수 없는 내용증명으로 공방론을 펼치는 것에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다만 악취와 전염성의 발병이 염려 될 뿐이며, 염려와 우려가 사실로 나타 날 때에는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행정 당국에서는 인식 하여야 한다.

 

2010년 2월 12일부터 폐사가 시작되어 40~50여 마리가 (견종/아메리카핏불테리어 등)폐사되었으며, 사체의 일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심각하고 우려가 된다. 살아 있는 개의 개체 수가 겨우 몇 마리 남아 있지만 살아 숨 쉬는 개들까지도 죽은 사체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으며,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 할 문제이지만 방치된 사체들에 대한 처리에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탄저병이란, 비장열(脾腸熱), 악성농포(惡性膿疱), 양모선별인병(羊毛選別人病)이라고도 함.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급성·특이성·감염성·열성 질환으로서 탄저균(Bacillus anthracis )의 이 미생물은 특정한 조건에서 매우 저항력 있는 포자들을 형성하여 오염된 토양이나 다른 물질 속에서 수년 간 독성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다. 이 병은 주로 초식동물에 나타나며 감염된 동물들의 털·가죽·뼈·시체 등을 다루는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탄저병에 걸릴 수 있는데 소·양·염소·말·노새 등이 가장 흔히 감염되며 대개 오염된 목초에 방목됨으로써 병에 걸린다. 돼지, 개, 고양이, 사로잡힌 야생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오염된 음식물을 먹고 발병한다. 이 병은 과급성(심한 급성), 급성 또는 아급성 형태(내부 탄저병)로 발생할 수 있고, 만성이나 국소화된 형태(외부 탄저병)로 생길 수도 있다. 급성인 경우에는 흥분 및 체온상승 후에 활력저하, 경련, 호흡기 및 심장 곤란, 떨림, 어지럼증, 발작, 그리고 사망이 뒤따른다.

 

자연적인 신체 개구(開口)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간혹 나오며 몸의 여러 부위에서 부종성(장액성) 종창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급성과 급성인 경우는 대개 하루나 이틀 안에 사망하며 아급성인 경우는 3~5일 또는 그 이상 지나면 사망하기도 하고 며칠 후에 완전히 회복되기도 한다. 만성탄저병은 대부분 돼지와 개에 생기며 종창이 목구멍에 뚜렷하게 생기고 호흡곤란과 입에서 피섞인 거품이 있는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된 동물들은 때때로 질식사한다. 가축들의 탄저병 예방에는 백신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병이 유행하면 철저한 격리, 병든 시체의 소각, 파리 제거와 깨끗한 위생상태의 유지 등이 필수적이다.

 

사람의 탄저병은 피부·폐·장 감염으로 시작하며, 가장 흔한 형태는 1차적으로 피부의 국부감염으로 나타나는데, 큰 종기의 형태를 띤다. 대개는 감염된 물질을 취급한 결과로 생기며 병소는 대부분 손·팔·목 등에 있으며 작은 뾰루지가 급속히 자라나 검은 괴사핵을 갖는 큰 수포(악성농양)가 된다. 이런 상태가 전신에 퍼지면 치명적인 패혈증(피의 중독증)이 뒤이어 일어난다. 폐에 생기는 탄저병(양털선별인병)은 기본적으로 폐와 늑막을 침범하며, 털이나 양모를 처리하는 곳에서 탄저 포자들을 흡입한 결과 생긴다. 이러한 형태의 탄저병은 대개 급속히 진행되어 치명적으로 끝난다.

 

장(腸)에 생기는 경우는 오염된 육류를 먹었을 때 나타나기도 하며 장의 급성염증, 구토, 심한 설사 등이 특징이다. 탄저병은 이따금 포자에 오염된 빗이나 털, 가죽 장식품을 부착함으로써 사람에게 전염된다. 즉각적인 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항탄저 혈청, 비소제, 항생제 등이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산업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취급하기 전에 살균, 보호용 의류 착용, 호흡기기 사용, 깨끗한 위생시설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농부들은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는 것을 피하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강성우 기자 - 2011.03.22(화) 오후 0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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