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을 신고, 허가 없이 축조하는 행위를 여수시에서는 눈감아 줄 것인가?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259-1번지 그린레미콘(주) 사업장 부지 내에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 없이 구조물을 축조하고 있다.
여수시에서는 여수 행정구역내 불법 증축, 신축, 불법가설건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무분별한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컨테이너,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도 신고의 대상이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비닐하우스, 천막구조의 건축물도 신고의 대상이라는 것이 현행건축법이다.
수조의 용도로서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한다 하여도 이는 당연히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행위를 마친 후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사업장 내에 철근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지어 물을 저장한다는 것이지만 물탱크의 안전성은 누가 검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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