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고속도로, 국도 교량하부 불법점용은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
<17번 국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전라선 철도교량이며 양측으로는 터널이다.>
<교랑의 중추인 교량다리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가스통이 불안스럽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수많은 차량과 컨테이너가 파손 되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서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를 대상으로 교량 시설 하부 점용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불법점용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그 의지를 확인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서민들의 어려움 보다는 시설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고, 의지였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식으로 뒷수습이나 하는 모습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그 또한 대형 사고가 발생 한 후의 모습 이였지만......!
공익의 안전과 시설보호라는 명분이 우선이냐, 교량하부를 점용하여 포장마차나 기타의 상업 행위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에는 서민들의 불법점용 삶의 터전이라는 명분은 힘이 미약하다. 개개인들의 고충과 어려움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며 시설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갈등을 가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 또한 대의명분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취재의 현장은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4번지 공단자원이라는 고철업체이다.우선점용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전라선 철도 17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신설 철도 교량이다.
교량하부 주변의 토지는 개인의 사유지며, 교량을 중심으로 반대편도 개인의 사유지이다. 결국 철도교량으로 인하여 사유지가 조각 난 형상이지만 보상의 여부는 기자의 취재 사안이 아니었다.
문제는 철도교량 하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교량구조물에 LPG가스통과 산소통을 놓고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특성상 산소 절단과 때로는 용접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자칫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통행하던 열차의 안전은 누가 보장 할 것인가? 철도 교량하부를 불법 점용하여 아무런 안전대책과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전화상의 인터뷰에서 "아직 철도가 준공이 되지 않았고,(열차는 개통하였음)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나와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기자가 순천철도시설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았으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상반되는 답변과 동시에 "현장을 조사하고 시설공단에 보고 후 조치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사업주의 주장처럼 시설공단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다면 구조물에 대한 안전과 사업장의 특성을 살피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안전대책을 세운 후 결정 할 문제이다. 특히 교량은 페인트로 도장작업까지 하여 마감을 한 상태이다. 인화성이 높은 페인트로 도장된 구조물 앞에서 산소작업을 한다는 것도 깊이 생각 할 문제이다. 이는 개인의 영세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심 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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