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폐석면 운송 차량과 작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포장을 한 폐석면 포장지도 거칠게 다루는 작업 방식 때문에 찢어지고 포장안에 있는 물질은 파손되기 일쑤이다. 특히 파손되거나 분진을 발전한 폐석면을 규정포장지나 용기에 담지 않고 일반 폐기물 다루듯이 상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기자가 취재를 하자 시정을 하겠다는 기사와 전남도개발공사의 관리자의 답변이었으나 작업 복장을 갖추지 않는 일반 사람이 작업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맨손으로 포장을 다시 하는 기사는 정녕 그 물질이 무엇인지 회사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까?>
< 그 어디에도 발암물질인 폐석면이라는 경고표지가 없다.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무시하는 철거업체는 석면해체 면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ㅡ 8월 12일 오전 11시 취재>
석면 성분에 대하여 나열하지 않아도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사회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다.
따라서 석면 해체작업과 운반에 있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몰지각한 사람들은 작업 공정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엑스포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여수시 경도에는 지금 골프장과 콘도 시설을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폐석면은 발주처인 전남도개발공사에서 분리 발주하여 입찰을 통하여 철거하고, 처리업체에서 운반하고 있다.
운반차량이 소속된 업체는 울산광역시 소재 이에스티라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여수와 울산이라는 장거리 이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 과정도 중요하며 장거리 운송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석면을 포장한(규격포장) 포장 겉면에는 발암물질의 석면이라는 경고표지가 전혀 없었으며, 더 놀라운 것은 파손된 폐석면과 분진이 인체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해체 작업 시 착용하였던 복장과 장갑, 포장지도 적법하게 처리하게 되어있지만 파손된 폐석면을 적법한 용기에 담지 않고 일반 폐기물 다루듯이 그대로 상차하여 운행하려는(덮개가 없는 차량이었다.) 몰상식한 현장을 기자가 취재를 하자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폐석면을 해체 또는 상차,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환경기사나 또는 책임감 있는 관리 직원 한 사람 정도는 동행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그러함에도 운전 기사만 울산에서 여수까지 보내어 석면을 운송 해 오라는 것은 폐석면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폐석면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관리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운송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은 처리업체의 책임일 것이다.
울산 행정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슬며시 작업하는 몰상식이 통할지 모르지만, 타지방에서 상식없는 행위는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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