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프리머스시네마 영화관과 그 건물을 출입하는 고객들, 보행자들은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영화관, 사우나 찜질방, 실내골프장, 초밥명가 식당, 등등의 복합상가 건물이다.
<건물 외벽을 솜뭉치로 의도적으로 붙여 놓은 듯 하지만 착각이다. 건물 내 공기정화시설로 부터 배출 된 미세 먼지가 쌓여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것이다. 놀랍다. 바로 그 자리에는 휴식을 위한 의자와 담배를 피우는 장소이다. 배출구 통을 쓰레기통으로 착각하고 누군가 의식없이 담배 꽁초라도 툭 던져 넣는다면...미세 먼지는 그 무엇 보다도 인화성이 높다. 담배 불의 작은 불씨라도 화재의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 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배출시설에는 최소한의 집진시설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정도라면 그 집진시설에 무슨 문제점이라도 있다는 반증이다. 기자는 건물 내에 솜생산 공장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문제가 있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온갖 미세먼지, 곰팡이균, 사람의 머리털, 등을 최소한이라도 집진하는 환기설비의 집진시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고, 그대로 모든 것이 주변과 대기로 배출되고 있었다.>
<집진시설로 들어가는 외부환기 시설의 배출시설 통로는 파손되어 외부로 그대로 배출되어 보행자와 시민들, 시설을 출입하는 출입객들의 호흡기를 충분히 위협하고 있다. 사진의 배출통로는 밀봉되어 집진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자가 현 상태의 마지막 배출구 에서 꺼내 놓은 미세 먼지의 덩어리이다. 머리카락과 더불어 온갖 미세 먼지의 결정체였다. 입자의 크기가 큰 것들은 이렇게 뭉쳐있지만 더 미세한 것들은 누구의 호흡기로 들어 갔을까? 여수시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시료의 채취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성분을 조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심되는 성분/ 미세먼지, 석면, 총부유세균 등>
<출입하는 고객들과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어린 아이들... 바로 그 뒤에 박스통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의 외부환기배출 시설이며 먼지들이 집진시설에 쌓이면 아래의 문을 열어서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어린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지킬 것인가? 사우나업소, 영화관의 정문 출입 장소 부근에 위치 하고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집진 시설의 철조망 보다 미세 먼지를 회수 할 수 있는 필터 방식의 시설을 권고하고 파손되어 열려 있는 부위에 닥트 종류의 연결통을 만들어 마지막 배출구를 정문이 아닌 옥상이나 건물 뒷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프리머스시네마와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과 보행하는 시민들을 미세 먼지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프리머스 영화관과 사우나시설 등의 각종 영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공기정화설비 시설로부터 외부환기시설로 배출되는 각종 미세 먼지로부터 사우나업소, 골프연습장, 영화관 소규모의 일식요리의 식당 등의 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과 보행자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여수시 문수동에 거주하는 진 모씨(38세)는 "아이들과 함께 자주 영화관에 오지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열기와 함께 먼지가 나와서 아주 불쾌하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지 않는 것인지 법의 규제가 없는 것인지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가 "평소에 민원을 넣든지 영화관 관계직원에게 말을 하였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자 "싸우기 싫어서……. 귀찮아서……."라고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며, 그 귀찮은 일을 기자는 먼지를 마셔가며 취재를 하였다. 취재를 하는 중 건물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왜 사진을 찍느냐, 누구냐? 사진을 삭제 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취재 중이며, 사진은 삭제 할 수 없다."라는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기자는 현장을 나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의 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의 목적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따라서 시, 도지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토록 권고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 물질을 채취하거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취재 현장은 미세 먼지와 인체에서 나온 머리털, 실내에서 발생한 곰팡이(가능성이 있음) 성분으로 범벅이 된 솜털 같은 먼지가 건물 외벽에 달라 붙어 있어서 육안으로도 그 정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만 시설의 관계자들은 출입하는 고객들과 보행자들의 건강상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업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영업 실태이다.
외부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 및 소음으로 인하여 보행자나 출입 고객, 인근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공기의 흡입구나 배출구에 빗물, 또는 쓰레기 등이 들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비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영화관, 사우나, 실내골프장 등의 복합상가 형식의 영업소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당국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의 의지는 정녕 있는 것인가? 불량한 시설을 개, 보수하고 보행자나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 보다는 민원성까지도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는 진정한 속셈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법과 규정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약속이 아닌가? 그 법과 규정을 집행하고 지도 단속하는 행정 공무원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법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악법보다도 못하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였지 않는가? 규정과 법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 둔 채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도둑과 다름없다. 2012년 여수엑스포박람회를 앞 둔 시점에서 여수시의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청결과 실내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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